○소규모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조세뿐만이 아니라 사회보험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몫의 사회보험을 넘어 근로자 몫의 사회보험을 체납한 경우에는 조세징수법의 체납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근로자 몫은 결국 남의 재산인데, 남의 재산을 형성하는 근로자 몫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강제징수까지 당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생각하지만, 일단 현행법의 내용 자체는 수용하기로 합니다.
○2018. 12. 11. 정부는 국민연금법 중에서 의미있는 내용의 개정을 공포합니다. 그것은 소액금융자산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내용을 준용하여 국민연금도 이제 보장성 보험 등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하는 소액금융자산의 압류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의 현실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소규모 영세상인 등이 사업이 망해서 세금과 사회보험을 체납하는 경우는 무척이나 흔합니다. 소규모 영세상인이 3년간 생존비율이 20~30%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신경을 쓰느라 몸도 피폐해져서 병이 드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피눈물이 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보장성보험까지 압류를 하여 보험의 혜택을 못 본다면 국민연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진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2018년이 되어서 마침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 <중략>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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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도입된 강제징수제도는 이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규모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에게 절반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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