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과 국민연금의 삭감: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의 딜레마>

728x90
반응형

일부이긴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나 고액 자산가 등을 제외하고 만 60세가 넘어서 근로소득에 종사하여 나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나 싫어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입니다. 한국사회의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앙일보가 특집기사를 쓰면서 재직자 고령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실제로 오제세 의원은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의 폐지법률안을 제출하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제도는 당연히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제도로서(법 제63조의2)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활동자 중에서 소득이 노령연금 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을 깍아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령연금이라는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이면서도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비교적 고액으로 노령연금보다 많이 벌면 그 자체로 노령연금을 깍아서 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천태만상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자산가나 전문직 종사자, 안정적 직장 근무자 등은 국민연금이 용돈수준이기에 돈을 더 벌기 위하여 늙어서도 일을 하는데, 왜 자기가 낸 국민연금을 깍아주냐는 항변을 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일응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무수히 많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첨부하는 보도자료에서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을 고려하여 재직자 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년의 기간동안 초과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이 삭감된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한정된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다른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액을 받는 것이니 사회적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사오정의 시대에 본인은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감액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행간의 의미입니다.

 

충남의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 박모(65)씨는 60세 정년을 마치고 재고용돼 지금도 운전대를 잡고 있다. 노사가 정년 연장을 논의 중이지만 박씨는 사실상 정년이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 가장으로서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에 상처가 났다. 바로 국민연금 삭감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삭감 안내서를 받았다. 2017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국민연금 2798320원을 깎겠다는 것이었다. 그해 1032만여원(86만원)의 연금을 받았는데, 여기서 27.1% 깎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25903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연금삭감제도(재직자 노령연금제)를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 2월 발의했다. 오 의원은 감액 제도가 노인 인구의 근로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수령자는 연기 제도를 활용해 감액을 피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서 감액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25901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4, 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찬반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누구의 손을 쉽게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사회라는 작금의 상황에서 60세를 넘어 소득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수는 극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실은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령임에도 휴지를 줍는 활동 등 단순노무활동 외에는 소득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재직자 노령연금을 페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