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오복 중에서 가장 으뜸이 장수입니다. 그러나 장수를 누리려면 생활비가 듭니다. 사람의 생존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가 아니기에 자녀의 소득, 본인의 재산과 소득, 연금 등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은 당연히 연금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감액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받습니다. 신판 차르라 불리던 러시아의 상남자 천하의 푸틴도 고개를 숙이게 한 것이 연금개혁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발점이 공무원연금의 개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했지만, 그리 개혁적이지 않은 시각을 거듭 보였습니다. 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에는 역대 대통령이 모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나마 미세하나마 적극적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통치의 기반을 상실할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 감히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연금개혁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톨레랑스를 내세워서 외국인 인력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이 실은 연금납부자 수를 늘리려는 국가의 정책적 의도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연대성의 원리, 즉 젊은 소득계층이 수급자인 노년층을 부양하는 시스템입니다. 소득계층이 많아야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는 연금재정에 구멍을 냈습니다. 수급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반하여 출산률의 지속적인 저하는 납부자의 수를 격감시켰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혁의 방법은 전 세계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수급연령의 상향과 납부액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의 개혁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방법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회에 약속한 대로 이달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경사노위는 지난 16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온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9월에는 국회에 넘기겠다는 계획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의 동반 인상 방안을 고수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현행 유지 또는 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400195
하지만 각국은 반발이 만만찮아 개혁의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의 절대 권력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조차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난관에 봉착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기습적으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자 80%에 달하던 지지율은 60%대까지 떨어졌다. 러시아 전역 80개 도시에서 정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결국 연금 수급 연령 등에서 양보했다. 남성의 연금 수급 연령은 2028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그대로 두되, 여성의 연금 수급 연령은 2034년까지 55세에서 63세로 늦춘다는 당초 안에서 60세로 3년 앞당겼다. 개혁안의 후퇴로 추가된 비용은 6년간 5000억루블(약 8조원)에 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4120641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의무가입기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로 설계돼 있지만 이는 가입자격이 40년 유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만 20세 성인이 됐을 때부터 60세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나 가능한 수치라는 얘기다. 실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기를 산출하는 재정추계를 할 때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을 25년인 안팎으로 상정하고 계산한다.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40%에 훨씬 미달해, 실질적인 노후 대책이 되지 않고 ‘용돈 연금’을 받게 된다. 의무가입기간을 높이면 그만큼 연금 수급액이 오르니 자연스럽게 소득대체율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14797 |
○2019. 8. 20.자 신문에는 경사노위가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술한 대로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문제는 장유유서라는 확고한 유교전통이 있는 한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고령자 중에서 전문직을 제외하고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숫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도 고령자의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령 상향이 연착륙 할 것인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연금의 개혁은 남북통일 못지않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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