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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실업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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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보기 어렵지만, 시골장터에는 야바위꾼들이 애들은 가라!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큰 소리로 따드는 것이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표현이 저속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원리, 즉 유상계약인 민간보험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가입기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실직을 한 경우에 소득이 없는 갑은 국민연금수급기간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20 ~ 60세라는 소득기간 중에 벌어들인 소득의 평균값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 여부가 관건인 연금인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에서 투명인간인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당장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원리를 생각하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받는 돈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수급예정자에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직자 중에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늘리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궁하면 통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입에 풀칠하기 어렵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금액이 적은 실업급여라도 쪼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조금 더 넉넉한 노후를 보장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구제규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의 절반을 인정소득으로 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라면 궁핍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소득활동을 하게 될 것을 전제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17(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1(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중등교육법2조나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신청방법, 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평생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여야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더군다나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기간 중에도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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