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국정감사에서 고액자산가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담은 기사입니다.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연금이 납부예외를 받는 사람 중에서 고소득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기사로 보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지만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이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으로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국민의 건강을 항상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전자는 소득이 없으면 납부의 예외라는 제도를 두지만, 후자는 납부의 예외가 아니라 아예 건강보험제도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 예외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영세민’으로 불리던 분들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를 받을지언정 납부 자체의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령, 실직한 근로자 갑이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같은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어도 납부의 예외라는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납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양 사회보험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보험의 납부에외제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액자산가의 불성실납부와 재산은닉 등의 탈법행위를 막아 국민연금의 재정을 충실히 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연금의 충실한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세청 등과 행정협조를 통하여 고액자산가의 소득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실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그 사유가 지속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에서 자동차세를 30만원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자는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 납부자로 편입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0155100017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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