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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이혼 후 재결합, 그리고 재이혼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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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관행은 동서양 불문하고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로서 사는 동안 혼인의 실체를 형성한 이혼배우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를 하며 나아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인의 실체를 이루었다고 보는 기준은 비교적 객관적인 혼인기간의 지속성입니다. 별거 등의 사유로 혼인의 실체가 없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모두 5년이라는 기간을 혼인의 실체가 형성되는 기간이라 봅니다.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이혼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는 이혼 후에 재결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명 권투선수 홍수환과 가수 옥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처럼 이혼 후 재결합하는 경우에 연금의 분할청구권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적으로 전혼과 후혼은 별개의 것입니다만, 재결합하는 경우에 양자의 혼인관계의 실체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합니다.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를 부가합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반드시 시행시기를 정한 부칙을 두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를 보면,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1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이혼배우자의 경우에 전혼, 배우자였던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합니다. 법원은 이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청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1). 이혼배우자를 먹고 살게 해줘야 한다는 부양의 의미와, 2). 연금도 재산권인데 부부생활의 형성은 재산권의 유지에 기여를 했기에 나눠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청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부양과 청산이 분할청구권의 근거인데, 이것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재산권의 분할장치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일부입니다.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했을 때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안종화 부장판사)A씨가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1년 결혼한 후 2003년 이혼했다. 이들은 2010년 재결합했으나 2016년 다시 이혼했다. A씨는 지난해 3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B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나눠 달라는 분할지급 청구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B씨의 1차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11일 이전에 이혼으로 끝나 분할 청구가 불가하다“2차 혼인 기간에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5년 미만이라 역시 분할 지급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에는 이혼 이전의 기간도 혼인 기간에 합산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24093502734

 

<공무원연금법>

45(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4(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45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20161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1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국민연금법>

64(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혼의 실무상 반드시 연금의 존부와 액수를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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