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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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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차르라 불리던 푸틴이 흔들렸던 것은 바로 연금제도의 개혁이슈 때문이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타이틀은 고령화에 따른 비용증가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보험비용은 고령화에 비례하여 급증하는 것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다음 기사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기초를 알고 나면 그 이후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컨셉은 노인이 증가하면서 빈곤노인을 국가에서 부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그것은 국민연금만으로 완전하게 커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빈곤노인의 부양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은 빈곤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력이 없는 노인 중에서 재산과 소득이 각각 일정 기준이하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전제입니다. 재산은 당연히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예금 등을 기초로 삼고, 소득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아래의 기사에서는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서 기준연금액(기초연금법 제5조의2 1, 매년 산정하는 연금액으로 소득하위 20% 이하인 분들이 받는 금전으로 2019년은 30만원)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전술한 소득인정액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 인정소득액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감액의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또다시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까지 고려하여 선정된 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을 또다시 깍는다는 것은 가혹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150%를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더 늘고, 가입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와 감액 액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연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는 만큼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해, 제도 복잡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6104525304

 

<기초연금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중략

 

5(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61, 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6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2(2019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19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9.2만원으로 한다.

기초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빈곤노인은 국민연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으로 구제가 어려운 빈곤노인인데, 그 빈곤노인에게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감액을 하는 것은 빈곤노인에게 가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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