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만성적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매년 도산하는 기업도 수만 개에 이릅니다. 누구나 청운의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성공하는 기업보다 도산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도산하는 기업은 대동소이한 경영의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체납이 선행하고, 대출금의 체납이 후행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체불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업주는 국가에 납부할 조세공과금으로 기업운전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다음 판례와 같이 형법상의 횡령죄를 긍정합니다.
○대법원이 범죄로 긍정하는 것은 분명 비난할 만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도를 낸 사업주가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기업은 망하고 조세공과금까지 써가면서 재기에 몸부림쳤지만 수포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부도를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은 그러한 것이 대부분의 기업도산의 비극의 실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애국이라 했습니다. 실은 그것과 대동소이한 말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했습니다. 기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다가 근로자들의 조세공과금을 횡령한 것은 실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것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한 행위입니다. 조세공과금의 운전자금으로의 전용은 실은 상당수가 이심전심 근로자의 동의하에 행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회사가 살아야 자기 직장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거나 국민연금의 납부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도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때, 국민연금공단이 당해 기업에 대하여 장기 저리로 대여를 해주거나 국가가 보증을 서는 방안, 즉 일종의 국민연금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도 꾸준히 납부하고, 더군다나 사업주는 근로자 몫까지 내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의 사업주는 죽기 전까지 사회보험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내는 사업주가 진정한 애국자인데, 애국자에 대한 대접이 너무 허술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도퇴사와 국민연금 보험료> (0) | 2020.08.18 |
---|---|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추납)제도와 그 그림자> (0) | 2020.08.17 |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07.22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삭감> (0) | 2020.07.16 |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와 고액자산가> (0) | 2020.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