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국민연금법은 그 자체가 양극화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제도가 빈자를 위한 제도이고, 추후납부(추납)제도가 부자를 위한 제도로서 양자는 각각 양극화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10년 이상의 가입을 전제로 60세 이상인 때부터(1969년생 이후인 자는 만 65세부터)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그런데 같은 제2항은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만 55세 이상인 국민연금수급자격자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민연금의 가불제도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의 추납에 대하여 신문기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부유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국민연금의 추납제도는 납부예외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전업주부로 지내는 납부예외자들인 왕년의 직장가입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미납부분을 전액 납부하고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소급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추납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본질이 추출됩니다. 젊어서 돈이 없어서 예외신청을 한 국민이 나중에 목돈이 생겨서 한방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부터 노령연금의 수급기간까지 납부를 하고 노령연금의 수급시기에 맞춰서 노령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 일종의 재태크수단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수령연기제도와 함께 부유층의 신종 재테크수단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국민연금공단 한 간부는 12, 13일 전국 지사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중앙일보 8월 12일자 27면)가 나간 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밀려드는 추납 인파에 정신을 못 차질 정도였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2일 하루에 추납 신청자가 약 2000명, 13일 1700~18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사에서 입력한 것만 이렇다. 나중에 입력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평소 추납 인원(700~800명)의 두세 배에 달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26299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 것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한이 없이 추납제도와 수령연기제도를 허용하면 소득재분배, 즉 양극화해소의 기능은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다행히도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추납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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