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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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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에서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게 있는 경우라면 월급을 늦게 받는 대신 이자를 더하여 주면 받으려 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반대로 카드대금 등으로 돈이 시급한 경우라면 가불로라도 월급을 일찍 받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급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조기연금 또는 연기연금을 받는 국민연금의 수급자와 동일한 가정입니다(흔히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식명칭은 노령연금이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원칙적 형태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각각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양극화의 파고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기연금 및 연기연금 외에도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에서도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연령에 따라 수급연령이 가변적입니다)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은 55세 이상인 수급자가 조기에, 60세가 되기 전에 노령연금신청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조기연금입니다. 5년 전에 미리 당겨서 노령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일찍 받기에 당연히 물가상승률 고려분과 이자상당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60세가 되는 수급자가 미리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전에 최대 5년의 기간을 두어서 노령연금을 늦게 받는 것입니다. 물론 늦게 받는 대가로 이자를 포함한 금전을 받습니다.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이라는 이자를 법정한 금액이니까 최근 저금리시대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재테크상품이 되는 셈입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연기연금의 신청권자가 연기기간 동안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형태로 변경이 되어서 유족이 유족연금으로 수급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령자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면서 국민연금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48만명에서 20196월 기준 60만명으로 2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7800명에서 36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 (100~150만원)이 수급자의 25%를 차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83358

 

<국민연금법>

61(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특수직종근로자는 55)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62(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61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63  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512에 따라 조정한다.

13(임의계속가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771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611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5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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