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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임금체불과 국민연금의 추납제도의 개선입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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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일은 언제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오랜 기간 근무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지만, 그런 좋은 직장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취업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고 싶은데 도중에 직장이 망하고 임금체불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보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보장과 동일시 됩니다. 이렇게 직장이 도중에 부도가 나거나 악덕사업주가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사회보험료를 횡령하는 경우에 국민연금법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낸 부담금이라는 근로자의 임금(정확히는 임금 외에 사용자에게 받은 금전을 포함한 보수’)4.5%와 근로자의 기여금 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이상 국민연금의 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제2항은 국민연금의 미납부는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정기간 납부가 있어야 국민연금을 늙어서 받을 수 있는데, 아예 그 기간을 투명인간의 시기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에게 엄청나게 불이익한 기간이 됩니다.

 

근로자는 억울합니다.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의 사업실패로 왜 죄 없는 자신이 희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강한 불만을 표출할 것입니다. 다행히 구제책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추납이라는 제도입니다. ‘강남의 싸모님들이 국민연금으로 재테크를 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추납제도는 본래 이처럼 납입기간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납분은 본래 근로자로서 납입하지 못한 분, 즉 근로자의 기여분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제한됩니다.

 

근로자의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보완할 수 있지만, 본래 납부되었어야 할 사용자의 분담금은 사업주가 나중에라도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납부라는 국세징수상의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망한 사업주는 개털이 되기 십상인데, 재산을 확보하기는 난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강병원 의원이 국민연금법상의 근로자의 구제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핵심만을 적자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때와 같이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은 높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만큼 든든한 효자는 없습니다. 부디 강병원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체 중 경영난, 부도,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직장 가입자들은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하지만 최대 1/2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형편이 되어 납부를 하려 해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 부활법'은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의 기간 제한을 직장가입 상한 연령인 60세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100% 납부하여 가입 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부담금) 징수 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개별납부한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2661647

 

<국민연금법>

3(정의 등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략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88(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100조의31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91(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3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중등교육법 2 고등교육법 2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1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2(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914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911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3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 19881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78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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