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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와 국민연금의 가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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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절절한 경험은 사회보험의 영역에서 겪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마치거나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내는 사람들은 반갑지 않은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공단에서 안내장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안내이지만, 그 내용에는 사회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징수법의 준용에 따른 강제징수절차와 가산금, 과태료 등의 폭탄이 대기하고 있다는 으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직원을 뽑아서 사회보험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난관(!)에 부닥칩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라 사회보험을 빼주세요.’, ‘제가 이 일이 감당할지 자신이 없기에 몇 달 후에 사회보험에 가입시켜 주세요.’ 이런 정도는 약과입니다. 철석같이 근무를 약속했던 지원자가 다음 날이면 잠수(!)를 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사회보험에 등재를 해야한다는 풍월(?)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절절이 깨닫게 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사안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나중에 가입시키면서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을 불원한다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작성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한 판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강제가입제도가 있으므로,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험료부과처분을 낸 상황에서 사업주는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은 가입자인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취소인용, 즉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고용된 시점부터 당연히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용시점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회보험은 국영보험이고 강제가입제도를 채택하며, 근로자는 고용의 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는 사회보험을 고용시점과 달리 가입시키거나 아예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관철하자면, 사업주는 과태료, 가산금 등 각종 제재와 연금보험료에 대한 원금 및 연체료를 뭉텅 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보험에 이런저런 이유로 미가입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판결에서 진 사업주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나뿐이야?’하면서 무척이나 억울해할 만 합니다.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제도의 슬픈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법>

8(사업장가입자)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11(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1]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이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1),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가입자로서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점8조 제1),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는 사업장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혹은 사업장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점11조 제1),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점17조 제2 본문),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77조 제1),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19조 제1),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용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105조 제1)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가입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어떤 사유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할 따름이다.

[2]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된 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은 무효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20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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