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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 끝나지 않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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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마구 비난하는 것들이 넘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관은 고사하고 고위급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 그리고 메이저리거 등 스포츠스타가 되면 카운티의 자랑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장관이 소신을 이유로 장관직을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의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의료, 제약 등 막대한 이권사업을 관리하는 알짜배기 장관입니다. 그런 진영 전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이유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에서 일정 범위 이상의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깍는 것입니다. 국가재정이 무한정인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신생아의 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사실상 낮은 단계의 국민기본소득입니다. 양극화가 지속되고 국민수명은 연장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이라는 변수는 기본소득의 논의는 충분히 가능한 입론입니다.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당시 진영 장관의 행동 자체는 소신을 고려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한 정책을 고수하는 것만 봐도 연계라는 정책 자체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이해하려면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2가 규정한 기초연금액을 우선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액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은 1). 모든 노인(제5조 제2항)과 2).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40% 이하(제5조의2)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이를 ‘기준연금액’이라 합니다). 후자는 금액이 법으로 30만원으로 정해진 반면에, 전자는 매년 고시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양자는 모두 30만원으로 동일합니다(제5조 제3항). 즉 기초연금액의 지급액 자체는 동일하되, 후자에 대하여 부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은 ‘기본연금 - 국민연금법상의 소득재분배금액의 2/3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바로 이것이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규정한 산식입니다. 이 산식의 의미는 국민연금을 받되 전체 국민의 3년간 소득평균액(일명 ‘A값’)의 2/3를 빼고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제6조에는 국민연금 수급액 등이 150% 이하인 사람인 경우에는 그대로 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산정에는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의 산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재산과 소득을 망라적으로 규정하기에 그 내용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과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이 건강보험의 가장 큰 수급대상자이며, 동시에 국가재정 중 막대한 지출항목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시적으로 이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와 고령화지수 등 다양한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실버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버세대, 즉 노인세대의 표를 얻기 위하여 과도한 노인부양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합리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21세기판 강철차르라고까지 불렸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주장하다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연금개혁정책을 시행하다가 프랑스가 마비사태를 맞았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고, 표를 외면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달랐으면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상의 기초연금 해설입니다.

"빠듯한 형편에도 32년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부었어요. 근데 그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니 황당하네요."

전현희(69)씨 부부는 기초연금 제도로 월 2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지난해 신청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수급 첫 달 통장에 찍힌 돈은 전씨 3만4,760원, 남편 2만5,470원.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구청에 물어 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연계감액 제도 때문에 깎였다"는 답이 돌아왔다. 전씨는 "국민연금은 내가 성실히 낸 보험료를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나라가 주는 별개의 연금 아니냐"며 "왜 이 두 연금을 엮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3113370001544?did=NA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수급자가 올해 39만여 명에서 10년 뒤인 2030년에는 7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서민들의 복지 혜택을 빼앗고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배를 넘으면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7888&ref=A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도 불구하고 29일 “그만 사의를 허락해 달라”며 장관 업무에 복귀할 뜻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감찰 조사에 불응하며 사표를 던진 채동욱 검찰총장에 이어 진영 장관의 항의성 사퇴로, 청와대가 잇달아 고위 공직자의 ‘사퇴 파동’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진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신사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장관실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들렀다 기자들과 만나 “사의를 허락해 달라”고 밝히면서, 사퇴 이유가 기초연금제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반대해왔던 기초연금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05095.html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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