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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개혁의 골든타임 : 소득대체율과 공적연금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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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라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시골이 소멸위기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수급에 비상등이 켜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의 위험한 변화는 후과는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연금의 전문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과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책은 공적연금이지만, 돈을 버는 인구가 급감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사회안전망을 위하여 연금보험료를 인상하여야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공적연금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갔다는 점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연금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간과한 주장입니다.

 

정치권은 개혁으로 인하여 특정 반대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 개혁작업을 중단합니다. 정치권은 돈, , 그리고 공천에 목을 메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의 과대표된 목소리를 경계합니다. 어느 정도 목소리가 통일이 되어야 비로소 개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나름 엘리트그룹입니다. 연금전문가의 생각과 주장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면 본인이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으로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발을 본인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무작정 연금개혁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개혁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 소득대체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글자 그대로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1). 소득이 무엇인가, 2). 대체율이라는 일정한 비율인데 어떻게 구해지는가의 문제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봐도 말로만해설을 하고 있으며, 어느 법 어느 조항이 규유을 하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수백 조의 돈이 걸린 조문인데, 조문의 해설이 없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연금법 제51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1조 제1항은 1,000분의 1,200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숫자는 40%라는 소득대체율을 구하기 위한 비례상수입니다. 같은 제1항 단서는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비례상수는 20년을 납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05를 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월마다 지급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국민연금의 수급조건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최소한 20년을 납부한 것처럼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참조). 1.2라는 비례상수는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무튼 매월 받는 국민연금액을 X라 한다면, X=1.2(A+B)(1+0.05n/12)이라는 수식으로 위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B는 어디에서 튀어나왔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말합니다. 흔히들 A값과 B값으로 줄여서 말하는데, 각각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전 국민의 평균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의 평균소득을 말합니다. 이렇게 A값이라는 전 국민의 평균소득과 B값이라는 개인의 평균소득을 절반씩 반영하는 것은 소득재분배라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A값과 B값이 같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A=B가 되는데 구하고자 하는 X=1.2(A+A)(1+0.05*240/12)가 됩니다. 20년을 추가로 근무하니까 0.05*240이 되며 국민연금은 매월 수령하는 것이기에, 매월 받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X/12=0.1(A+A)(1+0.05*240/12)가 되기에 결국 구하고자 하는 X/12의 값은 0.4A, 즉 전 국민 평균소득의 40%가 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를 말하지만, 현실에서 40년간 소득활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현실적인 조건이 됩니다. 대략 20년을 근무하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0%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식 밖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를 한다는 전제인데, 자영업자는 자신의 보험료에 더하여 근로자의 보험료까지 보태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자신 몫의 A값만 납부하면 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적자가 되었든 흑자가 되었든 국민연금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증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의 어조는 차분했다. 윤 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연금 전문가다. 그는 2002~201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국민연금재정추계는 5년에 한 번씩 시행된다. 2002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민연금재정추계에 참여한 셈이다.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재정추계에도 힘을 보탰다그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이하 4차 재정추계)에 참여했을 때부터 줄곧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덜 받고 더 내는 구조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어서다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4%(2028년 가입자부터는 40%). 매달 소득의 9%40년간 납부하면 65세부터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4%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18년 그는 국민연금제도 보험료율을 차츰 올리며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440081/1

 

<국민연금법>

51(기본연금액)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3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18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5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 15.>

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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