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연금만큼 선거철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폐지론자부터 활성론자까지 스펙트럼이 엄청납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늙으면 공무원연금같은 특수연금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이라는 이름답게 전 국민이 받는 국법상의 연금이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전문가 외에 거의 없는 것이 국민연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박한 국민의 시각으로는 국민의 돈입니다. 그러나 그 징수 및 운용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식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연금의 산식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어렵다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잔가지는 제치고 줄거리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인 직장가입자가 유리합니다. 여기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광의의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근로자로 신고하고 보수의 절반을 납부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굳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근로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돈은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보수총액의 4.5%, 사용자가 나머지 4.5%를 납부하면 족합니다.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는 9%를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몫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납부한 돈은 국민연금기금이라는 곳에 쌓이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용의 주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 대기업의 변칙승계사건이 연상되지만 그러한 것은 일단 논외로 합니다. 이렇게 운용되는 국민연금기금을 두고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 시어머니가 많습니다. 권력자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이익도 증대하고 재정의 안정도 해하지 않도록 운용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펀드의 운용원칙이기도 한데, 실제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완벽하게 구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류역사상 최고 물리학자인 뉴튼도 주식투자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기에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이 고수익을 내는 경우는 예전에는 없었지만, 최근에는 우량주 중심의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도 가능합니다. 즉 외국기업의 주식 등 증권의 투자도 가능합니다. 주식의 인수를 통한 외국계 사모펀드의 인수도 다음 기사와 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위험을 내포한 투자방식입니다. 국민의 재산이 오롯이 담긴 것이 국민연금기금이기에, 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전 국민이 납부하지만, 그 돈이 모인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처에 대하여는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설명하는 신문은 거의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늘고 있다는 민간경제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으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을 제시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2111322007561
국민연금이 유럽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지분을 인수했다.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기금 운용 역사상 처음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영국의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인 BC파트너스의 지분을 취득했다. BC파트너스는 4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투자회사다. 1986년 설립된 베어링 캐피털이 전신인 BC파트너스는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바이아웃’에 특화된 사모펀드 운용사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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