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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 : 월 8일 vs. 월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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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불가사의로 꼽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건축방법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000에서 2,700년경에 완성된 피라미드는 현대인이 고대인물로 생각하는 로마시대의 카이사르나 클레오파트라도 고대유물로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 된 건축물입니다. 그 피라미드를 축조한 것은 과거에는 노예로 알려졌으나, 최근 피라미드에 새겨진 당시 인부들의 낙서 해독을 통하여 자유민인 농부가 일용근로자의 형태로 작업을 한 것이 주류였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건설공사의 인력은 이렇게 인류의 토목 및 건축의 시작과 더불어 일용직 근로의 형태로 출발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적어도 건설일용근로의 형태는 무려 6,000년이 넘는 전통(!)이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하급관리생활을 하다가 만리장성의 건설감독관으로도 일했습니다. 만리장성은 노역의 형태로 축조되었는데, 일용근로를 노역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건설일용근로의 역사는 인류의 건축역사와 동행하는 것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건설일용근로자의 정확한 파악은 쉽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정확한 출역내역을 알기가 어렵고, 건설일용근로자가 기피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사회보험료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사회보험에 편입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전 국민의 고용보험가입이라는 기치를 높이면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1개월에 8일 이상만 근무하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 하수급 건설사의 상용직과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장단위로 가입된다는 점에서 상용직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는 가입대상을 더욱 확대하려고 1개월에 220만원 이상을 노임으로 받으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1개월 8일 이상인 경우보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1개월에 8일 이상이거나 일당총액으로 월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개월 8일 이상인 경우에도 1개월의 노임합계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일용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는 것은 하수급업체 또는 재하수급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단계도급구조의 건설산업에서 원청이라 불리는 원수급 건설사가 직접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단계도급를 거치면서 하수급업체는 영업이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에, 하수급업체는 현재도 갖은 편법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를 축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처우개선이 건설하수급업체에 불똥이 튀었다는 평가도 생겼습니다. 원수급건설업체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험료를 하수급업체게 전가하는 것이 현재의 공사관행이기에, 진정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복지가 개선되었는지는 아직 평가를 유보하여야 합니다.

한 달에 일주일만 일하고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공개했다. 지금은 일용직·단시간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된다. 소득 기준이 없다. 앞으로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안 되거나 60시간 안 돼도 일정액 이상 돈을 벌면 직장가입자가 된다. 정부는 일정액의 기준을 월 22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이 끝나면 '장관 고시'를 개정해 220만원 기준선을 담을 예정이다. 이렇게 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22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일용직·단시간 근로자가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88053

 <국민연금법>

6(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2(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이라 한다311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건설산업기본법 24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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