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고독사와 중년의 국민연금의 선납은 얼핏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양자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년들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중년의 고독사는 대부분 빈곤에 기인한 것이고, 돈에 여유가 있는 중년들은 지역가입자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리 선납하여 국민연금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부유한 중년의 특권에 해당합니다.
○대개 안 좋은 말의 어원이 그렇듯이 고독사의 어원은 일본에서 유래했습니다. 일본어로 코도쿠시(孤獨死, こどくし)를 그대로 수입하여 쓰는 고독사는 본래 일본의 노년층의 무연고 사망을 언론에서 부르기 시작하여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언론에서 중년 고독사는 더 이상 신기한 기사가 아닙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고독사는 명칭과 달리 가족이 존재함에도 그 가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비극에서 기인합니다. 고독사는 대부분 돈이 없는 사망자입니다. 실은 돈이 있으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구는 중년층의 고독사를 대처하는 행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독하게 인생의 말년을 사는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풍요로운 노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리 땡겨서 납부하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선납제도가 갈수록 활성화된다는 뉴스는 한국의 양극화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가치의 돈이라도 미래의 돈보다는 현재의 돈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두 시점 사이의 가치를 동질화하는 장치가 이자율입니다. 국민연금법과 그 시행령은 이자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할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9조 제3항은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 즉 선납하는 경우에 감액을 당연히 예정을 하고 그 구체적인 감액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선납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50세 이상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총액에서 4.5%를 원천징수하기에, 성격상 선납이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자체가 천태만상이고 장래의 소득을 원칙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소득이라는 것을 상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매월 납부할 국민연금보험료를 환산하여 선납예정기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면 납부의무자는 그것을 근거로 국민연금을 선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납부액은 이자율만큼 할인혜택을 받는 동시에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은 금전적 동기가 아니면 선납제도를 활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선납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부유층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독사와 국민연금의 선납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양극화를 상징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용산구가 지역내 50세 이상 1인 중년 가구 고독사에 미리 대처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최강 한파로 올 겨울 추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겨울철 건강 취약계층 1인 중년 가구 555세대에 대해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플러그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멀티탭 형태로 자주 사용하는 TV, 컴퓨터, 밥솥 등 각종 기기의 전원과 연결해 전력 사용량으로 생활 활동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접목한 돌봄 시스템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79&aid=0003452695
선납신청자는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현재 2천743명이다. 선납제도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미리 선납하는 만큼 일정 금액을 할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받을 수 있다. 선납제도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게 취지다. 따라서 보험료를 선납했다고 미리 연금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801101900017
<국민연금법>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량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①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선납(先納)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신청인이 선납하여야 할 금액을 추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선납을 신청한 사람은 제4호의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선납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 선납에 따라 감액(減額)되는 금액(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다. 이하 “기준감액금”이라 한다) 3. 기준보험료 금액에서 기준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산선납보험료”라 한다) 4. 추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추산선납보험료 총액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1년 이상 선납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선납 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납 기간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확정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확정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확정감액금”이라 한다) 3. 확정보험료의 금액에서 확정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확정선납보험료”라 한다) 4.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해당 월까지의 확정선납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금액(이하 “선납 잔액”이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확정선납보험료는 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때의 선납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제6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선납 잔액을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2. 신청인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인이 법 제61조 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5. 선납 기간의 확정보험료가 모두 납부된 경우 6. 선납 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 보다 적게 된 경우 7. 신청인이 반환신청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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