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글자 그대로 연금형태로 국민인 받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기준으로 보면 연금보험료 4.5%만 내고도 사업주가 내는 4.5%를 합하여 기본적으로 2배의 소득을 올리는 기가 막힌 재테크상품입니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자율을 반영하는 재테크상품입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쉬운 재테크상품입니다. 다음 기사는 "국민연금 540만원 더 내면 2100만원 더 받는다?"라는 ‘섹시한 야마(자극적인 제목이라는 기자들의 은어)’를 뽑았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것도 그렇지만 국민연금 중에서 국민들이 나중에 받아가는 연금의 대표적인 것이 노령연금인지라 ‘국민연금 ≒ 노령연금’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1).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사업주의 입장과 2).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4가지 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오해하고 오로지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 전부인 양 오해를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민연금이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연금보험료의 4.5%만 내고도 전액의 혜택을 받는 것은 직장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지역가입자에 편입이 되면 9%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내야한다는 기초적인 사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등장하는 국민연금의 수급은 노령연금의 수급을 말하며, 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즉 120개월 이상 납부하여야 받을 수 있다는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상당수의 기사는 이러한 선행지식의 설명에는 무척이나 인색합니다.
○모든 제도는 그 제도의 당사자가 일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역시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 국민이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노령연금의 수급입니다.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노령연금은 10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 후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여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한 국민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진정한 재테크로서의 기능은 국민연금의 수령자격을 충족하고도 계속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노령연금을 수령받는 연령 이전에, 즉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이거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나목 및 다목)가 아닌 이상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직전부터 65세가 되기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죽을 때까지 노령연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연금의 지급연기제도(국민연금법 제 62조)와 결합하면 환상의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빈곤이 극심한 한국에서 이러한 재태크를 할 수 있는 것은 부유층인 노인에 한하기에, 이러한 재태크도 노인사회의 부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60세가 지나면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60세가 지나서도 자진해서 국민연금을 붓는 사람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수는 52만6557명으로 전년도 대비 2만8692명(5.8%)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납부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인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2015년 21만9111명에서 불과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연금 개시를 앞두고 굳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0만명에 달하고 매년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804585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몇 번을 납부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납부 횟수, 즉 가입기간과 지급연령도달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월급 공제항목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일 것이다. 당장은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월급을 받을 때 마다 알게 모르게 연금 납부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성실히 납부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 즉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 최소 가입기간을 납부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걸까?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73174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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