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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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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글자 그대로 연금형태로 국민인 받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기준으로 보면 연금보험료 4.5%만 내고도 사업주가 내는 4.5%를 합하여 기본적으로 2배의 소득을 올리는 기가 막힌 재테크상품입니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자율을 반영하는 재테크상품입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쉬운 재테크상품입니다. 다음 기사는 "국민연금 540만원 더 내면 2100만원 더 받는다?"라는 섹시한 야마(자극적인 제목이라는 기자들의 은어)’를 뽑았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것도 그렇지만 국민연금 중에서 국민들이 나중에 받아가는 연금의 대표적인 것이 노령연금인지라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1).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사업주의 입장과 2).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4가지 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오해하고 오로지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 전부인 양 오해를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민연금이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연금보험료의 4.5%만 내고도 전액의 혜택을 받는 것은 직장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지역가입자에 편입이 되면 9%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내야한다는 기초적인 사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등장하는 국민연금의 수급은 노령연금의 수급을 말하며, 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 120개월 이상 납부하여야 받을 수 있다는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상당수의 기사는 이러한 선행지식의 설명에는 무척이나 인색합니다.

 

모든 제도는 그 제도의 당사자가 일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역시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 국민이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노령연금의 수급입니다.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노령연금은 10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 후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여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한 국민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진정한 재테크로서의 기능은 국민연금의 수령자격을 충족하고도 계속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노령연금을 수령받는 연령 이전에, 즉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이거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나목 및 다목)가 아닌 이상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직전부터 65세가 되기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죽을 때까지 노령연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연금의 지급연기제도(국민연금법 제 62)와 결합하면 환상의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빈곤이 극심한 한국에서 이러한 재태크를 할 수 있는 것은 부유층인 노인에 한하기에, 이러한 재태크도 노인사회의 부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60세가 지나면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60세가 지나서도 자진해서 국민연금을 붓는 사람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수는 526557명으로 전년도 대비 28692(5.8%)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납부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인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2015 219111명에서 불과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연금 개시를 앞두고 굳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0만명에 달하고 매년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804585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몇 번을 납부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납부 횟수, 즉 가입기간과 지급연령도달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월급 공제항목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일 것이다. 당장은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월급을 받을 때 마다 알게 모르게 연금 납부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성실히 납부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 최소 가입기간을 납부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걸까?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73174


<국민연금법>
13(임의계속가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77조제1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611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5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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