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에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쩍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기업의 적자여부와 무관하게 절반만 내고도 전액의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이 월등한 재테크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지급액도 꿀혜택입니다. 물론 사용자로서는 손해나는 장사이긴 합니다만,
○다음 기사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의 반납과 연금수령액의 증가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과 반환일시금의 반납의 법률적 근거와 요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이 국민연금수령액만 증가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기에 무척이나 부족한 해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설기사에 구체적인 법률조문과 요건 등을 상세하게 적는 것이 지면의 제약 등의 사정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기사에서 등장하는 국민연금이란 실제로는 ‘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 제49조는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을 모두 ‘급여’라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등장하는 국민연금의 수령은 대부분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 기사에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내용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례, 즉 일반적인 사례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10년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반환일시금을 받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자격을 재취득한 사람으로서 반환일시금에 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자를 추가납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종납부한 시점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노령연금의 수령요건인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78조). 그러니까 반환일시금의 반납과 법정이자의 납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후납부를 통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인 동시에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제신문이 앞다투어 이렇게 반환일시금의 반납과 법정이자의 사후납부를 통한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회복을 기사화하는 것은 결국 ‘돈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의 형태로 받는 돈이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돈보다 월등하게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효자’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회사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연금이 아니라 담보대출상품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보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특수연금을 받는 국민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상법 보험편(보통 이를 상법에서 떼내어서 강학상 ‘보험법’으로 부릅니다)에 규정된 보험의 원리를 수용하면서도 사회보험이기에 강제가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험법의 원리가 대폭 수정이 되어서 적용됩니다.
○삼성생명과 같은 일반보험은 납부가 어려워지거나 보험 자체가 싫으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납부제외제도는 있을지언정 해지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삼성생명과 같은 일반보험은 계속보험료라는 제2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해지를 통지하면서 해지를 당하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연체하면 가입기간 자체가 단축되는 효과는 있지만 해지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보험은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부활이 불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기간이 오래 되었어도 반환일시금의 반납과 법정이자를 납부하면 사실상 노령연금의 부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시납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도 가능합니다.
올해 62세인 김모씨는 23년 전 일시금으로 돌려받았던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청구 직전인 지난 3월 반납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김씨가 약 7년간 냈다가 1998년에 돌려받은 금액은 367만8,180원으로, 반납할 때는 당시 이자를 더해 741만2,140원을 냈다. 반환일시금보다 2배 더 낸 셈이지만, 그 덕에 연금지급액은 월 30만 원씩 올랐다. 통상 국민연금을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김씨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약 7,200만 원을 더 받게 된 셈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611318
<국민연금법>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후략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국민연금이 제도상으로는 월등하게 국민에게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신문이 거의 말하지 않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테크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 현금이 있는 국민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노인빈곤입니다. 당장의 생계비가 없는 노인이 재테크로 반환일시금의 반납을 통하여 노령연금을 사후에 복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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