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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과세에 대한 비판에 대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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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평균수명은 대략 40세 전후입니다. 지금의 약 80세 전후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인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 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간판인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인 만60세가 되어도 일을 하는 노인들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음 칼럼을 보면, 노인들의 노령연금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에 과세를 하는 것을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는 시각을 지닌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쓴 사람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일말의 진실은 담기 마련입니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액이 많지 않기에 근로장려의 차원에서 비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근본적으로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창출 등을 추구하는 것은 노인들도 중장년층이나 청년과 같이 근로세대로 간주해달라는 노인들의 희망과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인구의 급감에 따른 국민경제의 충격을 방지하려는 차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인력의 활용은 국가의 생존전략차원의 아젠다입니다.

 

이 칼럼은 낸 것에 비하여 많이 가져가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은연 중 국민연금 = 국민재산이라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틀린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9%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는 절반만 내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4.5%를 납부하게 하여 근로자의 미래재산을 형성해 주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강제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사용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수급액을 인상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퍼주는연금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절반만 내고도 전부의 혜택, 더군다나 죽을 때까지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은 근로자에게는 꿈같은 보험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준 것이지 근로자의 고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에게 퍼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에, 2007. 7. 23. 법률 제8541호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으로 노령연금의 수급개시를 연장하여 현재 1969년생은 만 65세가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51조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상수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만 40년을 근무해야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최근 재테크 차원에서 수급시가연장,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의 부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기를 쓰고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시민이 수십만을 넘는다는 경험적 통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년의 연장 등 일하는 노인들을 늘리려는 정책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을 늘린다는 국가정책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자체가 없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출산률의 지속적인 급감과 근로인력의 지속적인 감소, 더군다나 일자리의 부족 등의 사태는 세금의 안정적인 확보차원에서 비상인 상황입니다. 노인이 일자리를 많이 얻어서 세금을 많이 낸다면 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세금을 깍아주면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재정적자라는 복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소한의 국민 노후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여전히 많다. 특히 은퇴 후 매달 받는 노령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잡한 세금을 알아서 떼고 연금을 통장에 자동 입금해주는 것과 무관치 않다.노령연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보험료에 100% 소득 공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2001년까지 냈던 보험료를 환산한 연금액은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또 최대 9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도 있고, 산출된 세액에서 7만 원을 빼주는 세액공제도 있다. 그래서 실제 내는 연금소득세는 그리 많지 않다. 다른 소득 없이 연금만 770만 원 이하인 때는 세금이 제로(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475159


<국민연금법>
51(기본연금액)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 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61(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특수직종근로자는 55)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제8541,  2007. 7. 23.> 
21(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7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시행일:2013. 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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