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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법안에 대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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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자체는 대단히 기술적이고 수리적 지식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상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원리를 몰라도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자동차 원리를 몰라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휴대폰의 원리를 몰라도 얼마든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공적 연금은 돈 문제이므로, 얼마를 언제부터 받는 문제만 이해하면 됩니다. 실은 공적 연금 수급자가 대부분 고령자인데, 이들에게 난해한 지식을 알려 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면, 이용호 의원이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 중에서 일정액 이상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기초연금법의 조항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국민의 재산인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는 주장이 핵심논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용호 의원과 기사에 실린 기자의 주장의 기저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 국민연금 수급액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납부하고(국민연금 보험료 자체는 9%인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절반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이 되면(정확히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이 되면) 그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즉 근로자인 국민은 절반만 내고도 국가가 국민연금제도를 설정한 반사적 효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자율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담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간과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제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형성한 재산권이지 저축과 같은 개인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제도도 국가가 대가가 없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공적 부조이자 일종의 기본소득이라는 점도 간과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모두 국가가 창설해 준 재산권이지 저축한 돈과 같은 고유한 국민의 재산권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금제도의 운영에는 반드시 고려할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입니다. 출산율 자체가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100세 시대가 도래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연금제도를 개혁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고 인기위주의 정책을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의 소득평균을 구한 A(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이라는 것과 가입자 개인의 소득평균을 구한 B(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A값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2021년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45만원 이상이고 A값이 225천원 이상인 경우에 현행 기초연금액인 30만원에서 최대 50%15만원을 삭감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5).

 

국민연금에서 가입자 개인의 소득(B) 외에 A값을 설정한 것은 소득재분배를 위함인데, 이렇게 연계감액을 하는 것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다수가 더 내고 덜 받는 공적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하다가 기초연금만큼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지급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모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초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로 가입한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를 소급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5만원 이상이고 국민연금 중 A급여액이 225000원 이상이면 월 최대 30만원인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연계 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 평균 6000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뒤집어 보면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받아야할 기초연금 6000억원이 삭감되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기존에도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811511


<국민연금법>
3(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1(기본연금액)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 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기초연금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5조의21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3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6164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26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512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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