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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깎인다?"-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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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감액제도와 그 개정법률안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는 이른바 ‘A값’에 대한 것과 ‘B값’에 대한 것이 선결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사는 이것이 왜 존재하는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기사의 지면제약상의 이유도 있지만, 기자의 전문성 부족도 그 이유의 일부라 봅니다. 이 기사는 설명이 충실한 기사이지만, 역시 A값의 선결적 이해가 없이는 완전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A값과 B값의 이해는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의 ‘평균소득월액(제4호)’과 ‘기준소득월액(제5호)’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평균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전원의 소득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GDP와 마찬가지로 A값도 평균값인데, 전체 국민 중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의 평균값을 구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자 개개인의 소득인 B값과의 평균을 구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을 위함입니다. 

이해를 위하여 쉽게 설명합니다. A값이 200만원, 이웃집 아재로서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는 갑의 B값이 100만원이라 가정을 합니다. 전체 국민은 200만원을 버는데, 갑은 100만원을 버는 상황입니다. 갑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갑은 현실에서는 A값과 B값의 평균인 150만원을 기초로 국민연금산출산식으로 구한 금액을 매월 25(국민연금 수령일은 매월 25)에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갑은 A값과의 평균을 통하여, 즉 전체 국민의 소득과의 평균화작업을 통하여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이것을 소득재분배 기능이라고 합니다. A값을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노령연금의 감액제도로 갑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수급자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의 합(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값을 초과소득월액이라 하며, 이 초과소득월액의 구간에 따라 5년간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바로 노령연금감액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연령에 따라 지급시기를 순차 연기하다가, 1969년생부터는 만65세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기에 향후 만69세까지 그 감액제도의 시기가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노령연금감액제도는 초과월액의 산정에는 소득월액과 A값이 등장하다가 정작 감액을 하는 것은 노령연금에서 초과소득월액의 5%를 뺀 금액부터 순차 그 감액비율을 증가시킨 금액입니다. 다만, 그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감액제도를 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도의 A값은 2020년도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2021년도 현재 그 값은 253만9734원입니다. 그런데 초과월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1200만원의 공제와 사업소득세의 경우에 필요경비의 공제를 적용하기에, 실제로 노령연금의 감액제도가 적용되는 노령연금수급자는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굳이 전문직 종사자, 거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 65세 이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수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래 약속한 국민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서 지급한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탓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돈벌이를 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나 불이익으로 느껴질만한 하다. 최근 여당에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퇴직자들의 오랜 불만사항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814836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①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1. 삭제  
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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