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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노인사회의 양극화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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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는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약육강식이라는 자연계의 현상을 경제현실에 그대로 투영한 제도입니다. 강자에게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합리적 공간을 형성할 수 있지만, 자연계에서 약자가 도태되고 죽어가는 현실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인간군상의 형성을 막을 수 없다는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는 양극화가 필연적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부적응자는 도태라는 필연적인 수순으로 이어지지만, 인간계에서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양극화의 칼날을 맞은 약자까지 보듬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은 단연 노인계층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주요 작동계층을 보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인계층에서도 양극화의 갈림길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부를 축적했거나 자녀의 도움으로 웰빙의 길을 가는 노인도 있지만, 빈곤의 나락에 빠져서 별다른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고독사라는 아픔의 길을 걷는 노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조기수령제도와 연기수령제도가 각각 있습니다. 전자는 최대 5년까지 일찍 받는 대신 연 5%의 이자율로 깍여서 받는 제도이고, 후자는 늦게 받는 대신 연 6%의 이자율을 더하여 받는 제도입니다. 전자는 돈이 궁한 노인들이 이자를 포기하면서 받는 제도이고, 후자는 돈에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이자율을 더한 만큼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양극화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신문은 물론 종합일간지의 경제란에는 국민연금의 재테크, 그리고 활용법에 대한 기사가 넘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환갑잔치를 주위에서 자주 보았지만, 요즘은 환갑잔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고령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소중함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매경 기사는 국민연금의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은 정확하게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입니다. 조기수령신청의 근거규정은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것과의 형평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체국민의 평균소득(일명 ‘A’)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A값은 2021년 기준으로 월 평균 2539734원입니다. 전술한 대로,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만 포함하며,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한 소득 등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같이 임대소득만 있는 노인들도 조기수령을 이론상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조기수령은 연 6%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제2).

 

연기수령은 조기수령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로 이것이 노령연금의 연기수령제도입니다. 늦게 받되, 조기수령과는 달리 연 6%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를 생각하면 엄청난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노인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기사가 수만개가 쏟아지는 현실에서 연기수령은 부유노인들의 일종의 특권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개시연령은 출생연도마다 차이가 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노령연금 개시연령이 62세로,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수령이 임박한 시기다. 이후 1961~1964년생은 63, 1965~1968년생은 64,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국민연금을 탈 수도 있고,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수도 있다. 연기 연금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 없지만, 조기 연금에는 조건이 있다. 최근 3년간의 평균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254만원이다. 즉 일을 하면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라면 조기연금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 원래 받게 되는 금액보다 연금액이 줄어든다. 1개월당 0.5%, 연간으로는 6%의 연금이 감액된다. 당초 65세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60세에 조기 연금을 신청했다면 수령액이 7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30만원 줄어든 연금액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민간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과 달리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매년 인상된다.
이와 반대로 연기연금은 연금액이 늘어난다. 1개월당 0.6%, 연간으로 7.2%의 연금이 증액된다. 65세에 월 100만원을 받는 은퇴자가 연금 지급시기를 5년 미루게 되면 연금액은 136만원으로 증가한다.
연금 개시연령에도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에 월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당초 정해진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350~450만원의 월 소득이 있다면 연금 지급액은 5~15만원 정도로 감액된다. 조기연금과 달리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50~90%만 지급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2/194454/


<국민연금법>
61(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특수직종근로자는 55)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62(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63(노령연금액) 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국민연금법 시행령>
45(소득이 있는 업무) 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
1. 삭제
2. 소득세법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 소득세법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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