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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기자의 비판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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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 무척이나 당해 사실에 대하여 정통한 이해가 있다는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급적 단점을 줄이려 노력하는 것이 시행착오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개정(개혁)작업은 언제나 손해를 보는 집단과 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이해관계조절이 개정(개혁)작업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누구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부분에 대한 것은 충실하게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이 둘째 부분을 오해하기 딱 맞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기자의 주장은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국민연금의 개혁안에 대하여 정부안이 4개로 국회로 송부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으로 아예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일안이 있다고 하여 국회가 정부안을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국가 중요 정책은 대부분 국회에서 수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산안만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안은 국회에서 수정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안이 4개이기에 문제라는 기상천외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개가 되었든 10개가 되었든 국민연금의 개혁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자의 오만방자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국민연금개혁에 손을 놓았다는 억지를 부립니다. 정부는 개혁을 할 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부터, 수급시기, 지급률 등 거의 모든 개혁은 국회에서 칼을 쥐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통령을 비난하면 기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고 착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의 글에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잘못이지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국민연금 등 중요 재정에 관한 내용은 야당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비록 협의가 타결되지 않아서 날치기통과라는 쓰라린 역사가 존재하지만, 야당과 협의 자체를 하지 않은 전례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하여 현 여당 측의 맹렬한 반대가 존재했지만, 논의 자체는 진지하게 오고 간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헐뜯기만 하고 편가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한다면 국민의 하나인 기자는 당연히 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비판만 하는 것이 기자의 본분이 아닙니다. 비판만 하면 도로가 건설이 되고 공장이 뚝딱 지어집니까? 기레기라는 멸칭이 이제 국어사전에 등재되는 시대입니다.

 

저출산에 대하여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인부터 출산은 각자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저렴한 시골에는 지방소멸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모든 정부는 지방살리기를 했습니다. 진보정부, 보수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이 소외되고 푸대접을 받는 것은 기업이 경제적 선택을 한 후과입니다. 기업이 경영의 자율성이 있는데, 지방으로 멱살을 잡고 이전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시행가능한 대안과 정책은 주목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만을 비난하는 기자들의 고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않는 한 국민들의 기레기라는 비난도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만 하면 뭐합니까? 공자가 이미 2,500년전에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가르침(實踐躬行)을 줬는데도 오로지 남탓만 하는 기자들을 보면 짜증이 절로 납니다.

1990년에 태어난 31살의 직장인 A씨는 매달 약 10만원 넘게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월급의 4.5%가 자동으로 공제된 후 통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없다. 9%의 연금보험료를 개인과 직장이 절반씩 나눠내는 구조다. A씨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2055,  65세 생일이 지난 후부터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재정이 곧 적자로 전환되며,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면서 A씨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다. "나는 과연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60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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