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영세민이라 불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급여제도, 즉 공적부조제도가 존재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이러한 공적부조제도는 수정자본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적부조제도는 구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를 수용하기 때문에, 보험의 구조적 약점인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보험제도 자체가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는데, 공적부조제도는 일방적 증여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에 담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테러도 도덕적 해이의 구체적 발현입니다. 기사의 키워드는 1). 근로능력평가(활동능력평가)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입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는 근로의 능력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중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소박한 국민의 시각으로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생계가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능력의 유무의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국민연금공단은 사람이 아니므로, 결국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생계급여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는 순간 그 생계급여자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생계급여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국민연금법 제8조 제3항), 국민연금에 가입이 강제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기에 생계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생계급여자는 자립적인 생활이 어렵기에 국가의 보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야박하게 말하자면 근로능력이 없고 가난하다는 국가의 판정으로 무위도식을 할 수 있는데, 그 보조금이 모두 중단이 되고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고통으로 보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실업급여가 평상시 월급보다 많기에, 대거 근로를 포기한 일부 미국인을 연상하면 됩니다.
○자본주의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경제원리에 담은 것으로서 적자가 아닌 낙오자에 대한 배려, 즉 휴머니즘에 입각한 낙오자에 대한 배려라는 선의로 출발한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낙오자가 더 도덕적이라거나 더 인격자이기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다음 기사에 담긴 도덕적 해이를 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의 천국이라는 북구 유럽에서도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그 재원은 결국 세금에서 충당이 됩니다. 21세기 국가가 당면한 과제는 사회보장제도와 세금의 관계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과거 여러 사고로 출장 시 '2인 1조' 방침을 세웠으나, 급증하는 수급자 대비 담당 인력은 늘지 않아 해당 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능력평가 중 활동능력평가에 대한 출장 건 중 1인 출장은 64.1%(5만4258건), 2인 출장은 35.9%(3만389건)로 집계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5639298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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