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와 뇌물범죄는 돈의 흐름을 쫓다보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 이해하면 제도 자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모든 제도는 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자체가 자본주의적인 돈의 흐름을 소수자보호 및 약자보호의 원리에 따라 수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국영보험인 국민연금을 규율하는 법률이자 사회보장법입니다. 당연히 돈의 정상적인 흐름을 사회보장의 원리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반환일시금과 반납금에 대한 것입니다.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과 같은 일반보험은 상법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 자체를 해지하고 즉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관계는 영구적으로 종료합니다(상법 제650조의2). 속된 말로 그냥 ‘쫑’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효자보다 낫다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배고프고 추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못 냈다고 야박하게 국민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반납과 추후납부제도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들 제도는 부유층의 신종재테크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충실한 해설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찬찬히 설명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이라 보통 언론에서 기사를 작성하지만, 그 ‘국민연금’이라 불리는 것은 대부분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하나인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49조는 ‘급여’의 하나로 노령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의 주인공인 ‘반환일시금’도 제4호에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법문은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를 각각 들고 있으나, 요약하면,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상법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에 의한 보험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보험회사가 납입을 독촉하면서 해지를 하고 바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보험관계를 종료시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부활제도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고 하여 국민연금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은 국민연금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납부하면 국민연금이 부활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강남주부의 재테크로 각광(!)을 받는 추후납부제도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재2항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납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추후납부로 보아 국민연금, 정확히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면 모든 사람들은 차라리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더라도 이득이 있기에 이자와 반납금을 납부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소득대체율에 따른 노령연금의 지급률입니다. 소득대체율은 40년간 자기소득과 전체국민의 소득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입니다. 2021년 현재는 40%인데, 과거에는 70%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100세시대라면 장수를 통하여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의 재테크놀이터로 악용이 되는 폐단이 자주 등장합니다.
국민의 노후보장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반환일시금 반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금액보다 반납을 위해 지불한 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던 때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해도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36591
<상법>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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