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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MZ세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그리고 MZ세대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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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의 증가 및 신입사원 채용의 축소, 그리고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채용시장의 둔화 등으로 청년취업난이 각종 기사가 도배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MZ세대의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이 급증하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취업이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될 것이므로(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임의가입이 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재테크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MZ세대의 양극화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보험이 무엇입니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이한다면 돈 넣고(보험료), 돈을 받는(보험급여)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는 단연 근로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마치 국민연금가입자가 근로자만 존재하는 양 설명을 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는 절반만 내고도(보수총액의 4.5%) 사용자가 납부하는 절반(4.5%)을 합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마법을 국민연금법이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승분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연금도 근로자가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수익률보다 월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용자는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단지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와 동일한 강제징수절차가 기다립니다. 연체료 등 각종 불이익을 넘어 제2차 납부의무라는 가혹한 제도가 기다립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의 사용자 납부분을 많이 내도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은 천사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제도같은 엄청난 재테크수단(!)도 있습니다. 지금은 법개정으로 10년만까지 소급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강남 부유층 유부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재테크가 뜨거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MZ세대가 열을 올리는 임의가입제도도 다른 국민연금법상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자인 MZ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가난한 MZ세대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임의가입을 할지가 의문입니다. 취업이 어려워서 월세도 내기 힘들도 다니던 학원도 끊어야 하는 가난한 MZ세대는 당연히 좌절감을 느낌니다. MZ세대의 상당수는 학생이거나 군인 등 납부예외자입니다. 국민연금법은 대다수의 MZ세대가 미취업인 상태를 전제로 가입대상자가 18세부터 60세까지라는 법규정의 예외를 규정하여 제9조 제3호에 학생과 군인 등 납부예외자를 규정하였습니다.  

○MZ세대 중에서 임의가입을 했다는 MZ세대의 상당수는 군인이거나 학생인 경우이며, 그들이 돈을 벌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대신 내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재테크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인지한 부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증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재테크로 이미 정평(!)이 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을 나무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 이유는 양극화의 억제와 같이 국민 대다수를 잘 살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대의 양극화는 사회를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도 A씨처럼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10~20대 젊은층이 줄을 잇고 있다. 18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임의가입자가 5배 넘게 크게 늘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8만4144명으로, 2017년(32만7723명)보다 17% 증가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본인이 보험료 전액(월 최소 9만원)을 부담하며, 10년 이상 납부하면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연금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매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고 있다.
눈에 띄는 건 특히 젊은층인 10대, 20대 가입이 최근 급증했다는 것이다. 10대인 18~19세 임의가입자는 2017년 856명에서 2021년 6월 3921명으로 4.5배(353%) 증가했다. 20대(20~29세)도 같은 기간 7176명에서 1만5837명으로 2.2배(121%) 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41453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중략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중략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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