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애’도 국민연금법상 보장의 하나이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그 직접적인 목적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기사는 국민연금을 거의 전적으로 재테크의 관점에서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추납)’ 등은 부유층에서 국민연금을 통한 재테크의 성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기수령을 통하여 금전적 손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왜 기사가 그렇게나 인색한지 아리송합니다.
○한술 더 떠서 어느 기자는 대통령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연금개혁안으로 대통령이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일안을 내도 국회가 채택할 의무 자체가 없음에도 이렇게 ‘묻지마 비난’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인기에 편승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공약을 내밀면서 정작 소득대체율과 직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에 대하여는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기자들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입니다. 속칭 동사무소 장애(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와 더불어 실제로 국민생활에 긴급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조의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49조 제2호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국민연금 중에서 장애연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태반입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그 재원이 국민연금이기에 당연히 국민연금과의 상관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최초가입연령이 원칙적으로 18세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이라는 추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달리 10년 이상납부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장애연금은 노령연금과 등가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그 발생 사유를 묻지 않고 보상해준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 수급자의 고의, 과실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기간을 특정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점, 그리고 장애등급이 4개 등급에 걸친 점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산재법상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달리 표기를 ‘장애연금’이라 하였으나, 그 실질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절반, 즉 1/2을 감액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다만, 속칭 ‘동사무소 장애’로 불리는 장애인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해당이 없으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특수연금 수급자가 아닌 한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장애연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대법원 판례> : 이 판례는 구 국민연금법상의 판례입니다.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원심과 같이 신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유전적인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에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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