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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재테크의 절정, 연기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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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체는 사용자가 갑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철저하게 근로자가 갑입니다. 근로자는 보수총액의 절반인 4.5%를 내고도 국민연금법이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때문에 그 배액인 보수총액의 9%를 국민연금수급액이라는 이름의 자기 돈으로 꿀꺽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의 그 어떤 보험상품도 이런 꿀같은 혜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국가가 알아서 물가상승률만큼 챙겨줍니다.

 

거기에 더하여 갖가지 재테크를 보장해주는 법적 장치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필칭 재태크 전문가라는 신종 직업이 등장하여 각종 언론에 등장하여 맹활약을 합니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66, 국민연금 월 수령액 158227만원 늘린 뜻밖의 방법이라는 무협지의 비법을 통달한 강호의 고수인 양 재테크 전문가가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을 사람이 최대 5년까지 늦게 노령연금을 받으면 국가가 월 0.6%,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7.2%를 지급한다고 무려 국민연금법 모법 제62조 제2항 본문에(시행령도 아니고 모법입니다!) 보장을 하는 제도입니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무려 7.2%라면 그야말로 꿀같은 이자율입니다. 현찰이 있거나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친 척하고 시도할 만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양합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고금리의 이자를 감수하고 사채시장을 전전하는 서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돈이 없어서 눈물을 짓는 부모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유가 있는 계층의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를 비난하는 것은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본래적 목적인 소득재분배기능, 나아가 양극화방지기능이 무력화되는 측면은 아쉽기만 합니다. 다른 사회보험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민연금은 연금이라는 현금을 직접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양극화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으로 기능을 하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본래적 기능보다 재태크 전문가의 밥줄(!)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동엽 상무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법으로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는 방법을 알려 줬습니다. ‘연기 연금이란 제도인데, 1년을 늦추면 연 7.2%( 0.6%), 최대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67세부터 미뤄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국민연금을 늦춰서 받은 경우에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상무가 시뮬레이션(모의 실험)을 해 본 결과로는 62세에 연금 개시되는 사람이 67세로 연기하는 경우 76세가 되면 연기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김 상무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649076


<국민연금법>
61(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특수직종근로자는 55)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62(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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