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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과 패자부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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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폭발적 상승기가 주춤하는 듯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한 부동산은 저금리에 따른 상승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상승기에는 부동산경매학원 등 부동산학원이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동산학원에서 경매절차와 권리분석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를 설명할 경우에 반드시 하는 것이 국가 및 사회보험공단의 압류등기입니다.  

○사인의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에 본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야 본압류등기를 할 수 있으나, 국가 등의 압류등기는 본안판결이 없어도 가능하며, 이것이 법률용어로 국가 등의 자력집행력이라는 것을 꼭 배웁니다. 그리고 자력집행력이 있는 국가 등의 채권 중에서 조세채권이나 사회보험료채권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배웁니다. 부동산을 배우면서 부지불식 간에 사회보험료채권이 조세채권과 유사한 기능이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채권을 강학상 ‘준조세’라고 부르며, 이제 거의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보험료채권이 조세채권에 준하는 것은 망한 사업자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보험료채권이 파산선고 시에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제566조 제1호는 조세채권이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전술한 사회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법원 실무에서는 사회보험료도 면책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용이 되는 것으로서 조세와 같이 반대급부와 무관하게 강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왜 조세채권과 같이 강제징수를 해서 피징수자, 즉 사업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패자부활전을 가로막는가 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95조 및 제98조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세와 유사하게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사업자가 적자인 경우에는 아예 소득세(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부과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해보자면, 법인기업이 적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는 면제가 되는데, 근로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적자나 흑자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인기업이 망하면 제2차납부의무까지 감내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기업(법인기업, 개인기업 포함)이 망해도 파산선고 시에 면책이 불가능하기에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제도라 하면서도 사장은 망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임에도 파산선고 시에 면책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후략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것은(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노후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사업이 망해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회복지를 도모해야 하는 것을 법률이 강제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사업을 하면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는 망하는 사람에게는 패자부활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징역형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사람도 패자부활전을 국가가 보장하는데, 사회보험료 체납자는 영영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에도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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