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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20만원 더 받는 비법, 그리고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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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의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법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예정하는 사회적 위험은 노령과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을 말하며, 이것은 보험사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장애는 피할 수 있어도 노령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험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늙으면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노령연금이라는 국민연금법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것은 법률의 고질적인 속성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고질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테크라는 괴물이 국민연금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재태크인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의 본질을 희석하는 불행이 반복됩니다.

○‘국민연금을 2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비법’ 등으로 소개된 일련의 기사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국민연금 재테크를 속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만, 읽다 보면 허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제도를 활용(악용?)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그러나 재학생, 재수생이거나 군입대자 등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법률은 예외에서 더 많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제의 ‘재테크 비법’은 바로 이 가입제외자의 가입, 즉 임의가입제도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은 가입제외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가입자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격이 되면 거부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기에 사실상 신청이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정확히는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돈 넣고), 보험금을 받을 수(돈 받기)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의 증가분까지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보험상품보다 월등합니다. 이점을 주목하여 자칭 재테크 전문가가 맹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 재테크에 열을 올리는 분들은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이미 수중에 돈이 많아서 굳이 국민연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불리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애용(!)하는 것입니다. 

○경제신문이나 주요 일간지의 경제기사에서 대표적인 재테크 방법인 국민연금의 추납제도나 임의가입제도에 대하여는 무척이나 많은 기사가 차고 넘칩니다만,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법정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만 55세 이상인 자가 국민연금을 미리 땡겨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미리 땡겨서 받는 만큼 본래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법정비율만큼 적게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목돈이 없어서 적금을 해약하는 것과 비스므레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자녀에게 미리 임의가입을 시켜서 국민연금 재테크를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향후 이자율 상당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미리 땡겨서 국민연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헌법이 예정한 사회복지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승냥이같은 재테크만 횡행한다면, 본래의 목적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재테크 자체는 합법적입니다만, 국민연금이 왜 존재하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대학 입학 선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면 은퇴 후 연금 수급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식 계좌를 열어주고 일정 금액을 투자용으로 줄까도 생각했지만 최근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접었다. A씨는 "자녀의 안전한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연금만한 것이 없어보인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633698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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