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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어느 대통령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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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학창시절을 회고하다 보면 꼭 시험시간이 생각날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피하고 싶은 것, 그리고 안 나왔으면 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기에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우열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선거가 시험입니다. 공약을 발표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피하고 싶은 시험문제가 바로 연금과 세금 문제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앞다투어 감세를 공약합니다.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을 완화한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세금은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정치성향이 진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 하여 국민연금을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공적연금을 바라보는 국민의 생각은 참으로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작금의 상황이 공적연금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공적연금을 개혁하려 든다면, 이를 드러내면서 반대를 합니다.

 

21세기 현재 지구상에서는 두 명의 스트롱맨이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푸틴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둘 모두 철권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트롱맨도 쩔쩔매는 것이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이미 푸틴은 혼쭐이 났고, 시진핑도 공적연금의 개혁을 내세우다가 스르르 꼬리를 내렸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보수의 쌍두마차로 불리던 철의 여인 대처 전 영국 수상이 실각한 결정적 계기는 종두세라 불리는 세금(poll tax)이었습니다. 누구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라 조세의 역진성을 유발하기에 저소득층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였고, 그 결과로 대처는 수상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렇게나 연금과 세금은 무서운 것입니다.

 

한국도 차이가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가세파동으로 불렸던 부가가치세도입의 반발로 국정의 레임덕을 맞았고, 그 이후에 부마사태, 그리고 10.26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무원연금개혁의 와중에 급격하게 국정지지율이 떨어지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선거에서 세금을 올린다거나 세목을 신설한다던가 하는 이슈를 내거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주창하다가 스리슬쩍 폐기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부세도 완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용감한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요지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출생률이 줄고 고령화가 진척되면 박포장기처럼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치인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그 방법마저도 누구나 알지만, 그 어느 정치인도 하려 하지 않는 개혁입니다.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라면 모두 받는 공적연금이기에, 당연히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개혁은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타납니다. 바로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1천분의 1200’이라는 숫자의 개혁과 제88조 제3항의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숫자, 그리고 같은 제4항의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이라는 각각의 숫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숫자를 바꾸는 것이기에 외형상 엄청나게 쉽습니다. 물론 그 숫자를 바꾸는 것이 실제로는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공동체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집권 후 청와대 규모를 축소하고, 신속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반드시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214172006425


<국민연금법>
51(기본연금액)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 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88(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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