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중에서도 사회인야구선수, 아마야구선수, 동네야구선수, 그리고 프로야구선수가 있듯이, 언론 중에서도 메이저언론과 마이너언론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자 중에서도 전문기자와 비전문기자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주로 메이저언론의 전문기사들이 쓴 기사들은 법률전문가들도 참조를 할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가 기자가 되어서 기사를 쓰는 경우에 높은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와 같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자의 기사를 보노라면 짜증을 넘어 불쾌감마저 생깁니다. 도대체 국민연금의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에 따른 가혹한 제재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미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사업주 몫 및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긴다고 ‘강하게 비판이 제기된다’고 고질적인 인용방식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비판을 자기의 목소리도 아닌 인용의 방식으로 비판을 하는 기자에게 묻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국민연금법 조문을 보기라도 했습니까?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엄청나게 가혹한 체납제재방법을 알기라도 합니까? 근로자가 납부를 하기까지 사업주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도록 국민연금법이 규정된 사실을 알기라도 합니까? 근자에 기자들은 자기의 목소리가 아닌 남의 언동을 인용하는 속칭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기자정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평생을 남을 헐뜯고 상처를 주는 진중권이 세상을 통달한 철인입니까? 왜 진중권같은 사람의 말이 만물의 척도인 양 인용이 남발됩니까?
○국민연금법상 사업주는 사업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근로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 4.5%(근로자가 받은 보수총액의 4.5%)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가혹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집행까지 겪어야 합니다. 연체금이 500만원이 넘으면 금융회사에 통지가 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0%를 넘는 대주주인 경우에는 제2차 납부의무까지 부담을 합니다. 또한 명단공개제도에 의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쪽팔림을 당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의 체납액은 파산절차에서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갚아야 하며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합니다. 사회보험료의 체납액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살고 있던 집에 강제집행을 하면서 경매로 집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사업하다 망하면 국가전산망으로 사업주의 재산활동을 사실상 가로막습니다.
○자 이제 기사로 돌아갑니다. 기자가 지적하는 대로 근로자가 사업주가 체불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순간은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가산까지 몽땅 털어먹는 순간을 말합니다. IT강국 한국에서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납을 하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근로자의 신고가 1년 내내 발생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이 10년 이상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와 체납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연금을 수령할 때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업주가 미납한 보험료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8070427584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가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항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자에 한한다)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체납액의 납부 이행, 공개절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순간은 사업주는 거의 파멸의 지경에까지 이른 극한상황이 대부분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떠넘긴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강제장치가 차고 넘칩니다. 제발 국민연금법 조문을 보고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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