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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내돈내산’, 그리고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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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대를 중심으로 개인주의 성향의 소비패턴을 시사하는 신조어가 ‘내돈내산’입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산다는 말의 줄임말인데, 신세대의 소비성향과 아울러 꼰대세대들의 이런저런 참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자기가 가진 돈에 대한 소중함을 전제로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돈’이라는 말의 함의는 소유권의 소중함을 빼고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하여 받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형성은 비록 사업주가 절반의 돈을 내주고, 국가가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 줬어도 ‘내 돈’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돈을 국가가 가로채 간다면, 대부분 불만이 폭발할 것입니다. 노욕(老慾)이라는 한자어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물욕이 없다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늙는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인의 물욕, 그리고 ‘내돈내산’의 본능을 가로막는 제도입니다. 이름하여 소득자의 노령연금감액제도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명사격인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액수의 돈을 벌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노인이라면 돈을 못 버는 동료 노인에게 양보를 하여 노인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노인들, 즉 소득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노령연금이라는 국민연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젊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왜 건방지게 너희들이 빼앗아가냐, 는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서 물욕은 자본주의 태동의 근간이며, 노인이라 하여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지만, 물욕도 늙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해당 법조문까지 소개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된 해설기사를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의 티를 지적하자면,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별개의 소득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으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하나이며 별개의 소득은 아닙니다. 아무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는 국민연금법상 기본연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를 초과소득월액이라 합니다)에는 감액을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즉 5%를 시발점으로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감액은 한시적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시기부터 5년까지만 행해집니다. 그 이상까지 감액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제목과는 달리 노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감액제도의 개선이 이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령연금의 감액제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노인들을 차별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A(63)씨는 국민연금에 18년간 가입해 2019년 5월부터 6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지만, 제조업 사업장 운영으로 월 260만원의 사업소득이 생겼다고 월 3만7천원의 연금이 깎였다. A씨는 "힘들게 납부해서 타는 연금이고, 생계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는 이런 민원이 적잖게 들어온다.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연금 당국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삭감 액수가 적은 일부 수령자부터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725834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①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1. 삭제  <2010. 8. 17.>
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하 이 항에서 “연금수급권”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과 종사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매월 지급되는 소득: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등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여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소득(이하 이 호에서 “정기소득”이라 한다):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정기소득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지급대상기간 중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지급대상기간을 곱한 금액
다.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시점에만 지급되는 소득(이하 이 호에서 “일시소득”이라 한다):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일시소득을 해당 연도 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일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만 해당한다)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일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만 해당한다)를 곱한 금액
③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해당 연도의 연금감액 또는 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전액 지급정지 등으로 지급할 급여액이 없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정산차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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