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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병역의무와 국민연금 : 병역크레딧과 병역추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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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목전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보정치의 상징격인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처참하다는 점이고,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심상정 후보가 처참한 지지율의 원인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당선자만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대통령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다원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의회제도는 다원화된 정치지향점을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의사를 형성하라는 전제에 출발한 것이며, 대통령이 소수정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독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균형점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생태계나 인간계의 균형이 파괴되면 무수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며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금 이대남이 중점적으로 문제를 삼는 남성 역차별이라는 이슈에 대하여 동문서답을 하고 있기에, 지지율 폭락이라는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여성보호정책은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아직도 모자라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진보의 상징인 심상정 후보의 현주소입니다. 여성도 보호하여야 하지만, 남성도 동등한 인간이기에 보호하여야 합니다. 남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추구한다면 전 국민의 국방의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남자에 대한 독박병역의무를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활동목표여야 하는데, 오로지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낙인을 찍는 것이 정부 부서의 활동이라는 비극에서 남성 역차별이 시작됩니다. 지구상에서 그 어느 나라의 여성단체가 자국의 군인을 비하하고, 병역활동을 군캉스라고 조롱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롱과 비하는 증오와 저주라는 역풍을 불러옵니다. 아랍권에서의 탈리오 법칙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를 담고 있기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대 오리엔트를 지배하는 이념이 되었고, 아직까지 무수한 복수를 부르는 비극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병역의무의 이행에 대한 가산점 폐지, 일부 공공기관의 호봉제 폐지 등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책이 미약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병역크레딧제도와 추납제도가 그나마 병역의무의 이행에 대한 보상책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신용카드의 어원인 credit의 본래적 의미는 외상’, ‘신용’, ‘채무등의 의미이지만, ‘병역크레딧제도(군복무 크레딧)’에서의 의미는 지원금내지 보상금의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병역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국민연금법상의 가입기간의 의미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성인이라면 자유롭게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혼인을 실제로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기간과 가입기간도 유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연령이 18 ~ 60세가 원칙이라는 가입대상기간이라는 문제(국민연금법 제6)와 그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라는 가입이 있어야 향후 국민연금의 수급자격, 즉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문제(17조 제2)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아예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17조 제2). 그리고 가입단위가 월단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와 보험급여 모두 월단위로 계산을 합니다(17조 제1).

 

병역크레딧제도는 가입기간을, 즉 수급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같은 병역생활을 하더라도 장교나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즉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기에 그 기간은 병역크레딧에서 제외합니다(18조 제2). 병역크레딧제도가 적용되는 기간동안의 보험료는 전부 국가가 부담합니다(18조 제3). 성인남성은 원칙적으로 전부 병역의무가 존재하기에, 이 금액은 막대하며, 국가에게 무척이나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보통 A값으로 약칭이 되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절반만 인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6개월 동안 내주되, 그 금액은 A값의 절반의 보험료라는 의미입니다. 미약하지만, 병역의무자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흔히 추납제도라 불리는 추가납부제도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책이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의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기에, 10년이라는 추납의 기간설정은 현실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병역의무기간은 돈벌이가 어렵기에 그 기간은 나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추납제도입니다. 다만, 최근에 사병의 월급을 인상한다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을 통하여 추납이 아닌 정시납의 형태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정시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6개월만 인정하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군복무기간 전체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군복무자에 대해 전체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6개월 기간의 인정 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절반 가량으로 계산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4460450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인 '10년간 가입'을 충족했다면 높은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수급액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엔 정부가 임의로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사회적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 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군인들의 경우 복무의 대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딧'의 혜택을 볼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122094803745


<국민연금법>
6(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7(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8(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92(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 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 19881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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