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후회를 합니다. 왜 보험금을 적게 보험계약을 했을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보험료를 낼 돈으로 차라리 자장면이나 몇 그릇 더 사먹자는 생각을 하는 것이 평범한 소시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가기 전과 후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 보험에 대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한 보통사람의 생각도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사회보험은 공감대의 형성단위가 세대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사회보장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됩니다. 기초연금이 막상 출범을 하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복지부 장관이 돌연 사퇴를 표명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문제인데, 연계란 사전적 의미로는 연관시켜 계산을 한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 자체를 깍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당시 주무 장관인 진영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판사출신입니다. 법률과 정치, 그리고 정책실무에 능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관료가 늘 그렇듯이 대통령을 방패막이 삼아서 넘어가면 될 것을 양심을 언급하면서 장관직을 사직합니다. 장관은 사퇴해도 ‘연계’ 문제는 기초연금법이라는 법조문에 남아있기에, 박근혜를 지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대로 딜레마가 잔존합니다. 여기에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전과 후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전 세계에 자화자찬을 정치인들은 하지만, 정작 노인들은 빈곤에 시달립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국민의 인정소득액의 70% 이하인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받는 돈입니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인생의 터전이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매달 통장에 꽂히는 30만원(이제는 인상하여 30만 7천500원)이 꿀처럼 달고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시원합니다. 아무리 순한 강아지라도 먹던 밥을 빼앗으면 주인에게 으르렁거립니다. 이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빼앗기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연계감액제도입니다.
○노인들의 거짓말 중의 하나가 이제 늙었으니 돈 욕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욕은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불타오르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더군다나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생명의 물입니다. 더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국민소득과의 연계에 대한 충실한 해설입니다. 비교적 잘 서술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국민연금에 연계한 기초연금의 산정에 대하여 쉽게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산술의 상세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여기에서는 요약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의 기준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이를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줄여서 'A값'이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 개인의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이를 줄여서 ‘B값’이라 하며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A값으로 불리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연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깍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자 중에서 A값의 150% 이상을 받는 사람에게만 그 금액을 깍는 것입니다(기초연금법 제6조). 다음 기사는 그 깍는 대상자가 38만명이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제도의 폐지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 동시에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제도이기에 쉽게 결정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폐지를 검토하다가 슬며시 없던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고령화가 갈수록 진전되는데, 그 재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갈등' 끝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국 취임 약 200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진 장관은 30일 이임식에서 "여러분(복지부 공무원들)이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이제 물려나려 한다"며 "어떤 사람이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손가락질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임 중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을 때 공단 직원들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똑같이 부탁했다"며 "그분들에게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30930209851017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작년보다 월 7천500원 오른 월 30만7천500원이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996170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략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상속여부 (0) | 2022.04.15 |
---|---|
연금부자가 되려면, 매직넘버 5가지를 기억하라 (0) | 2022.02.18 |
<병역의무와 국민연금 : 병역크레딧과 병역추후납부> (0) | 2022.01.23 |
<국민연금 이사장의 '전 국민 1-10-100 프로젝트'를 검증하며> (0) | 2022.01.04 |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어느 대통령 후보의 공약> (0) |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