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2일이나 3일이 되면 정부부처를 포함한 각급 공공기관은 해당연도의 목표를 언론사에 배포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정통관료 출신답지 않게 국민연금 이사장이 제법 튀는 '전 국민 1-10-100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의 열정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목표가 가능한지는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글자 그대로 국민의 연금이며,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을 봅니다. 전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자를 제외하고 자동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납부예외자를 생각하기 어렵고, 지역가입자 중 백수나 중증 환자 등 소득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적기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은 ‘10’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는 의미인데, 이미 상당수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 이상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연금 미가입자층이 존재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직군들도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일당의 합이 월 220만원이면 채용한 건설사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그 성격상 장기간의 가입이 예상되는데, 자영업자로 이직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강남의 부유층 주부 등은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재테크에 열중하고 있으며, 경제신문이나 종합일간지의 경제분야의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은 이러한 재테크를 중심으로 열심히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100’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2021년 현재 기준 평균 수급액이 55만원을 갓 넘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의 결정은 수식으로 정해집니다. 일단 국민연금 수급액을 이해하려면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의 국민연금상수인 1,200/1,000라는 국민연금상수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2028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상수이며, 2007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2008년을 1.500을 기준으로 삼아 매년 0.015만큼 줄어들어서 2022년 현재는 1.1290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루어집니다.
NP = 1.290*(A + B)*(1 + 0.05n/12)
A = 평균소득월액을 말하며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B = 기준소득월액을 말하며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국민 개인)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연도별로 재평가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위 수식은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하나씩 이해한다는 심정으로 보면 유시민 전 장관이 비트코인의 원리에 대하여 ‘뭣도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한 것처럼, 정말로 ‘뭣도 아닌 것’입니다. 전술한 대로, 바로 이 수식으로 전술한 100만원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출한 금액과 B값, 즉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의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 합니다. 정확히는 국민연금 수급자 각 개인이 무려 40년동안 소득활동을 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창출한 소득의 평균값을 충족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몰아세웠던 바로 그 비율이 소득대체율입니다.
○40년간 소득활동을 한다는 전제에서 산출한 소득대체율은 누가 봐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목’ 소득대체율이라 하고, 실제 국민연금 수급액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은 ‘실질’ 소득대체율이라 합니다. 2021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의 평균이 55만원을 갓 넘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상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점, 조기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국민연금 이사장의 목표는 비현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의 목표는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경제성장의 목표’, ‘각 개인의 GDP의 증진’이라는 정치인이나 경제관료의 목표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거나 각 개인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신년 덕담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급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 이사장이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것을 마냥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고령자에게는 진정한 효자이기 때문입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일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의 국민연금 중점 추진방향으로 △모든 국민, 모든 세대에게 든든한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시대로의 도약과 지속성장 △선도적인 ESG 경영 실천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제5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다음 재정추계는 2023년에 이뤄진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765907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략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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