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원리를 수용합니다. 그러나 국영보험이기에 일반 보험의 원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상식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일반 보험과 다른 사례 중의 하나가 납부를 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자체를 배제하는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본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자를 ‘투명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안 그래도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누락되어 국민연금판 투명인간이 되는 금전적 불이익에 대한 비난이 거셌습니다. 정치인은 언제나 여론에 민감합니다. 원성에 화답을 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돈을 의미하는 기여금과 근로자가 납부하는 부담금(같은 돈인데 명칭이 다릅니다!)의 납부에 따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원성이 또 등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사태로 코로나19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하여 각종 지원금이 등장하자, 무급휴직을 사실상 강제하는 사업주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무늬만 무급휴직으로 하고, 실제로는 근무를 시키는 경우처럼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신신애의 유행가처럼 요지경으로 세상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미납과 추후납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흔히 ‘추납’이라 약칭이 되는 국민연금의 추후납부는 야누스와 같이 부유층 전업주부 등에게는 신판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울며 겨자를 먹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월급도 끊기고 국민연금의 납입기간도 사라지는 이중고를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의 재테크로 악명이 높자 국회는 2020년 12월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10년으로 줄였다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정확히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령금액)을 덜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은 돈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무급휴직은 글자 그대로 임금이라는 돈을 받지 않는 휴직입니다. 국민연금은 야속하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망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자비로 자신의 부담금을 내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기여금까지 내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하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노후 재테크 수단이 불가능해진다. 국회는 지난 2일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것으로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납부 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실직‧휴직‧사업중단‧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7871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⑥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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