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부활제도와 추납제도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전자는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에 속한 경우에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 추후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부활을 꾀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가 추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체납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사후에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본문은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연금보험료의 체납이든 납부예외자로서 납부 자체가 없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배제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시각에서 국민연금은 중요한 생활보장수단이 된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4.5% 외에 근로자의 기여금 4.5%만으로도 향후 수급기간에서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재테크수단으로서도 훌륭합니다. 혹자는 국민연금은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빼어난 금융상품이라 극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며, 영업흑자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부담금 4.5%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는 영원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안겨주는 최악의 금융상품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주로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 개업 후 3년 이내에 무려 절반 내외가 폐업을 하고 그 중에서 임금체불사업장이 꽤나 많이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보호가 바로 그 주목할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부활제도는 슬프게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체납사업장에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체납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의 기여금 모두를 체납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의 경우에 근로자에게는 납부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사정이 어려워 근로자의 기여금을 원천징수하면서도 정작 근로자의 기여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적자기업의 임금체불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합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구제규정을 두고 있지만, 근로자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마침내 국민연금 부활제도를 확대하여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하는 한편,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제는 직장가입자 체납 발생 후 기한 제한없이, 보험료 전액을 낼 수 있게 되어, 온전한 가입기간 복구가 가능해진다. 강병원 의원은 본 사안 공론화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2011년 이후 발생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체납금액이 1조 5,700억에 달하며 2019년 체납사업장 293,593개 중 257,768개(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라는 사실을 밝혔다.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이 저임금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계당국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특히 강병원 의원은 “형편상 보험료를 납부유예한 지역가입자 ‘추납’이나 과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의 ‘반납’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직장가입 체납자만 개별납부의 기한을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제도의 불공정함도 적극 제기해왔다.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953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④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 납부) ① 근로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낼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88조제2항 및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하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체납 근로자가 사후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개별납부제도라 하는데, 이번 국민연금법의 개정은 기존의 10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배제하고 10년이 넘는 기간도 부활을 가능하게 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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