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현대 세계 각국의 민법전은 놀랍게도 예수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인 로마제국의 시민법(jus civile)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반추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제국은 자신들의 시민법(jus civile)을 장기간 적용한 결과 법령상의 제도는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확인하였고, 권리남용의 금지라는 현대 민법의 대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두 기사의 제목은 각각 ‘보험료 1억 추납해 35만→118만원 '연금매직' 불가능해진다.’과 ‘강남아줌마들은 다 안다는..짭잘한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국민연금의 추납제도가 악용되는 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2020. 12. 2.에 이르러 비로소 국회에서 추납재테크를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설명하는 입법개정의 이유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납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이라 하여 위 두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국민연금의 추납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자가 사용자이며, 동시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의 분담자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금처럼 원천징수를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폐업이나 도산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납부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군입대 등의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인 사유에 대처하는 제도가 추납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상의 주부의 추납제도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는 외국의 연금제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에서도 추납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급기간의 문제입니다. 개정 전에는 무한정 추납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라도 가입기간 전부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중 은행의 이자율보다 높은 물가상승반영분과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혜택으로 주로 부유층 주부의 황금재테크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실직·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납부 유예를 인정받은 납부예외자, 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방불명자 등이 추납할 자격이 있다.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모든 기간이 대상이다. 전업주부, 즉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무소득 배우자는 99년 4월 1일 이후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그 시점부터 제한 없이 추납할 수 있다. 가령 2005년 2~3월 직장생활 하다 결혼하면서 전업주부가 됐다면 3일 추납한다면 2005년 4월 이후 15년 8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36486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59)는 20대 때 직장을 1년 다니다 퇴사한 뒤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에 247개월치에 해당하는 보험료 1억800만원을 추후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 A씨는 63세부터 매달 94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10년만 연금을 타도 추납액 이상을 챙길 수 있는 '짭짤한 재테크'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추납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 같은 추납 제도를 이용한 국민이 14만7254명에 달했다. 2016년 말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뒤 추납 신청이 가파르게 늘었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실직이나 폐업, 주부로 경력 단절 등을 사유로 가입이 제외된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경력 단절 여성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부자들에게 벼락치기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저 1.6에서 최고 2.9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https://news.v.daum.net/v/20200811102100617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다음(“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나 추납제로 인하여 가입기간이 부활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개정으로 소급기간이 10년 미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국민연금법의 공포 이전까지 마지막 황금재테크의 물결이 예상됩니다.
'4대보험 >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 (0) | 2020.12.20 |
---|---|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와 국민연금의 가입시기> (0) | 2020.12.19 |
<임금체불과 국민연금의 추납제도의 개선입법개정안> (0) | 2020.11.29 |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0) | 2020.10.07 |
<국민연금의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0) | 202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