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in을 보면, 가끔씩 월 중간에 퇴사를 했는데도 국민연금은 월급액을 기준으로 전액 공제한 것이 불만이라는 항의성 질문이 있습니다.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No Pay, No Work'라는 원칙에 충실한 임금의 속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5호를 보면,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나 국민연금을 향후에 받는 경우 모두 동일한 잣대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월단위로 산정하지만, 받는 경우에도 월단위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가령, 12월 3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12월 전체를 근무한 것을 전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만, 12. 7.에 사망하는 것처럼 월 중간에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을 상실하여도 12월 분의 국민연금 전액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속칭 ‘피장파장’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홈페이지를 가면, ‘납입월액’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왜 임금은 시급으로 규정하면서(최저임금도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산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시급으로 산정하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12개월 3일, 그리고 4시간 근무를 한 경우까지 꼬박 계산한다면 국민연금의 산식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월단위 계산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금액의 단순화를 위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천원 단위 미만은 아예 삭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하략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국민연금의 계산단위가 이처럼 월단위인 것이 실생활에서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도 월단위로 지급받습니다. 28일인 달과 31일인 달의 월급은 동일합니다. 계산단위의 편의를 위합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계산단위가 정해집니다. 나이도 연단위로 정해집니다. 학생들의 학년도 연단위로 정해집니다. 임대료는 월단위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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