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지방의원 보조) 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비서직)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더보기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A사가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B사 소속의 주방보조 인력을 A사 현장에서 사용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결과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어 근로감독관 시정 명령에 따라 A사가 주방보조인력 3명을 직접 고용한 경우, A사와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음. 따라서 A사가 근로자 3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은 A사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A사가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A사와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052, 2011.11.23.) 더보기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기간제 근로계약(’06.12월~ ’08.3월)을 체결하여 고용 중인 근로자(A)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근로계약기간(’06.12월~’08.3월)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제근로자(A)를 독립적인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대상업무 등 「파견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당초 근로자(A)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했던 회사에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제・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교체사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더보기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 필리핀 친구(이하 “친구”라 함)가 10년 이상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4년 전부터는 파견근로자로 ○○놀이공원에서 매일 저녁 가수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귀하의 친구가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로서 ○○월드에 파견되어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사업주인 ○○월드가 친구를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귀하를 직접 고용하여야 .. 더보기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있는지 2년 이상 파견 형태로 근무한 37세의 남자를 당사 37세 정규직의 평균직급으로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의 급여가 파견 형태로 받는 금액(실수령액 6,300만원)보다 적어 당해 파견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 파견 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도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계속 파견 형태로 사용 가능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다만,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 대체 시는 그 사유 해소 .. 더보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또는 제43조(벌칙)가 적용되는지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예컨대, 직접 고용의무), 이러한 직접 고용의무는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 그러나 개정 「파견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때에.. 더보기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임금 집단소송 관전평>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공무원신분이 아닌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거 학교에서 그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불리곤 하였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멸칭에 가까운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명칭부터 지속적으로 그들에 대한 개선조치는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무원신분이 아닌 ‘중규직’으로 자신들을 자조했던 공무직 근로자들은 마침내 다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정규직, 즉 공무원과의 차별에 항의를 하면서 임금 등의 차별적인 요소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감행하였습니다. 동일한 관공서에서 정규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막상 이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더보기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병원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해 산업체에 파견되어 있는 물리치료사인 바, 파견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금지업무에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현재 9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개정법이 시행되는 2007년 7월 1일 부로 회사 측에서 직접 고용의 형태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인지 ? 현행(개정전) 「파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그러나, 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在籍)한 채 다.. 더보기 이전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4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