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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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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원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해 산업체에 파견되어 있는 물리치료사인 바,

파견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금지업무에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현재 9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개정법이 시행되는 2007년

7월 1일 부로 회사 측에서 직접 고용의 형태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인지 ?

 

 

<회시>

현행(개정전) 「파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그러나, 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在籍)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출(轉出)은 「파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비정규직대책팀‒1437,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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