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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파견기간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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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B’법인, ‘C’법인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관계에 있고, 파견사업주

‘A’로부터 법인 소속 임원을 수행할 파견근로자(이하 “수행기사”라 함)를 파견

받기 위해 매년 1월 1일자로 파견사업주 ‘A’와 각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자파견계약은 수행기사의 근무기간, 근무장소, 출퇴근시간 등은 ‘개별

계약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실제로 수행기사를 제공받을 경우 사용

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개별계약서를 체결함.

 

<질의>

 ‒ 파견근로자 ‘갑’은 파견사업주 ‘A’와 ‘B’법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14.1.1.부터 ‘B’법인 소속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수행함.

 ‒ 이후, 부사장 ‘을’이 ’15.7.1. ’C‘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을’의 소속이

변경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갑’은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14.1.1.부터

’16.6.30.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 ‘A’와 ‘C’ 법인은

개별 계약서를 작성함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2년 초과여부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B’법인 , ‘C’법인의

파견근로자 ‘갑’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계열사 ‘B’법인, ‘C’법인별로

분리하여 판단하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라

함은 개인기업의 경우에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됨

 

‒ 따라서 ‘B’법인의 임원이었던 부사장 ‘을’이 ‘B’법인에서 퇴사한 후 ‘C’법인의

임원이 되면서 ‘B’법인 임원이었을 당시 파견근로자 ‘갑’을 ‘C’법인 임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B’법인, ‘C’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한 당해 파견근로자 ‘갑’의 사용사업주는 ‘B’법인에서 ‘C’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C’법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4542, ’07.12.27., 차별개선과‒865, ’08.06.18. 등

참조).

(고용차별개선과‒2292, 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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