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필리핀 친구(이하 “친구”라 함)가 10년 이상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4년
전부터는 파견근로자로 ○○놀이공원에서 매일 저녁 가수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귀하의 친구가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로서 ○○월드에 파견되어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사업주인 ○○월드가 친구를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귀하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제46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 그러나, 친구가 ’07.7.1. 이전에 이미 ○○월드에서 2년을 넘게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개정 「파견법」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 「파견법」 제6조제3항이
적용되어 친구는 ○○월드의 근로자로 간주될 것이며, 만약 ○○월드가 이를
부정하는 경우, 친구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 또한, 이와 같은 「파견법」의 규정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문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모든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수 있는 바, 이들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의 취업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임(취업제한 여부에 대하여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
(비정규직대책팀‒4514,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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