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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사가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B사 소속의 주방보조 인력을 A사 현장에서
사용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결과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어 근로감독관 시정
명령에 따라 A사가 주방보조인력 3명을 직접 고용한 경우, A사와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회시>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음. 따라서 A사가 근로자 3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은
A사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A사가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A사와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052,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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