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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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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①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서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범위와 ②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해도 되는 것인지 ?

 

<회시>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3항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①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②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첫째 질의의 경우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적용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 함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 ・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서 동종 업무 여부는 (ⅰ) 업무의 종류 및 내용, (ⅱ)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ⅲ) 작업의 조건, (ⅳ) 업무의 난이도, (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사업주 내에서 위에 따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으로 정하면 될 것이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 만약 사용사업주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경우 이는 「파견법」 제6조의2제3항 위반이 될 것이며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사법처리도 가능할 것임

 

둘째 질의에 관련하여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시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직접고용시 파견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수습의 본래 취지가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형태”로 이미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2년간 근로에 종사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649,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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