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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제 근로계약(’06.12월~ ’08.3월)을 체결하여 고용 중인 근로자(A)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회시>
근로계약기간(’06.12월~’08.3월)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제근로자(A)를
독립적인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대상업무 등
「파견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당초 근로자(A)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했던 회사에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제・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교체사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한편,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다만,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직접고용),
‒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게 될 것임
(차별개선과‒103, 20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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