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부 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정확히는 부부 둘 다 60세를 넘겨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가 궁금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운영주체가 국가라는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중에서도 생존보험에 속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의 일반원리를 따라 1). 10년이라는 보험기간 동안에, 2).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3). 면책사유가 부존재하면 노령연금이라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보험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이라 하여 국민연금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얹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반환일시금이 노령연금보다 수급액이 작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유족없이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권은 그대로 소멸하는 경우가 꽤나 많기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부부 각자 별개로 판단하기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은 국민연금, 타당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여 국민연금법 제56조는 ‘중복급여의 조정’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을 각자 받는 부부 중의 일방이 사망하면(둘 다 동시에 동시에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유족급여로 변형된 형태로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신전속금이기에 상속되는 재산권이 아니며, 유족연금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라는 두 가지의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택일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중복급여 조정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가 발생하면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장치다.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장치를 두고 있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522093720658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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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에는 형평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부부 각자의 재산권인 국민연금이 우연히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하여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 제2항에는 조정규정을 두었습니다. 생존배우자가 본래 받는 노령연금에다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액의 30%. 또는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의 유족순위에 따라 지급하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부부 모두가 맞벌이라 국민연금의 각자 수령, 그리고 부부 일방의 사망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은 실무상 무척이나 많이 활용이 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