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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오랜 기간 건설현장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수급업체 또는 작업반장 등의 임금체불이 매년 끊이지 않아 전체 임금체불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상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꾀하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듯이,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건설현장 임금직접지급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대금e바로 고정계좌’라는 계좌제도를 신설하여 하수급업체의 기성금확보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급체불을 방지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제44조)에 더하여 무면허건설업체 하도급 시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제44조의2) 등의 법률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 더보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5]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노동조합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타.. 더보기
<채용절차에 있어서 차별금지 4법> ○예전에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차등지급에 대하여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차등지급과 유사한 사례는 이미 로마제국에서 있었습니다. 용병, 즉 외국군인을 고용하면서 로마제국의 군대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로마제국의 몰락을 초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등적인 임금지급은 국내 저임금 근로자계층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등임금의 금지는 ILO협약 이전에 실정법인 근로기준법 자체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채영과정에서 차별금지는 크게 4개의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②고령자고용법, ③남년고용평등법, ➃채용절차공정화법이 바.. 더보기
<증권맨과 주52시간제> ○주52시간제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간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축소요구는 마침내 주52시간제의 정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연착륙을 위하여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은 2018. 7. 1.에 시작을 하되, 증권회사 같은 금융회사는 2018. 3. 20.법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19. 7. 1.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례업종은 증권회사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는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즉 근로의 시간만을 절대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직의 대명사이자 질적 근로의 상징인 증권맨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의 변.. 더보기
<민주노총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극렬비난의 감상>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전원일치 합헌판결이 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대하여 2020. 2. 14.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노동3권과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제기하였는데, 보도자료에 등장한 강경한 어조가 인상적입니다. ○민주노총 주장의 핵심논거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규정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기에 결과적으로 기업별로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초기업별 노동조합’ 즉, 민주노총과 같은 상급단체인 노동조합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하여 복수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실상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민주노총이 우리가.. 더보기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은 주로 이 둘에 대한 부정에 대하여만 주목을 했지만, 이 사건의 배경으로 은행원들의 배임행위가 컸습니다. 은행발행의 은행도어음용지를 멋대로 이 부부에게 교부하여 진성어음처럼 보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내부직원의 은행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경법’이라 불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은행 등 금융기관직원의 특별배임죄가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법상 형벌규정에 그치지 않고 노동법상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의 모든 영역에 걸친 것이지만, 노동법 영역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1). 근로자는.. 더보기
<퇴직금포기와 4대 보험 대납약정에 대한 판결> ○다음 기사를 보면 ‘퇴직금 포기하면 4대 보험금 대납? "결국 둘 다 손해"’라는 다소 이색적인 제목의 판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부분을 대납하겠다는 것인데, 양측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하고, 사용자는 분해서 사회보험료 대납부분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기사에 게재된 법원의 판단 근거는 ‘ “만약 김씨가 식당 주인의 4대 보험료 대납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면,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어 퇴직금 제도의 입법 취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퇴.. 더보기
<열정페이,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과 경업금지약정> ○한동안 ‘열정페이’라는 말이 언론을 누볐습니다. 열정페이의 원인은 서양의 도제시스템처럼 스승에게 배우는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근거에 기인합니다. 서양의 도제시스템은 현대 노동법제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열정페이를 지급했던 모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신안염전이나 구두수선공 같은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아니합니다. ○노동법령은 언제나 근로자만을 보호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규정된 노동법령이 근로자만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령 중에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사용자가 수행하던 사업과 경쟁이 되는 사업, 즉 경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약정하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정페이를 했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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